건정심, 4~5월 안건 상정…간호등급제 개선은 6월 처리
약국의 조제료 수가인하와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 범위 확대 방안이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18일 오후 2시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제4차 회의에서 올해 상정안건을 보고했다.<표 참조>
우선, 4월 건정심에는 수가인하가 예상되는 의약품 병·팩단위 조제수가 변경과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개선안이 상정된다.
약국 조제료 개선안은 지난해 7월 건정심에 상정된 보고안건으로 현행 단일품목 팩 단위나 병 단위 의약품 제공시 조제료 및 의약품관리료를 처방일수가 아닌 1일 조제수가로 단일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를 적용할 경우, 연간 1700억원대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이 예상되고 있다.
5월에는 요양병원 수가제도 개선과 포괄수가제 발전방안이 상정된다.
이중 요양병원 수가개선에는 복지부가 이미 예고한 행위별수가인 전문재활치료를 일당정액수가로 전환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병원계의 비상한 관심이 예상되는 간호등급제 개선은 리펀드 약가 협상 시범운영 결과보고와 함께 6월에 상정된다.
이밖에 ▲상대가치점수제도 운영방안 보고(8월) ▲암환자 본인부담 산정특례 개선(8월) ▲2012년도 보장성확대계획 및 보험료율(11월) 등도 건정심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18일 오후 2시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제4차 회의에서 올해 상정안건을 보고했다.<표 참조>
우선, 4월 건정심에는 수가인하가 예상되는 의약품 병·팩단위 조제수가 변경과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개선안이 상정된다.
약국 조제료 개선안은 지난해 7월 건정심에 상정된 보고안건으로 현행 단일품목 팩 단위나 병 단위 의약품 제공시 조제료 및 의약품관리료를 처방일수가 아닌 1일 조제수가로 단일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를 적용할 경우, 연간 1700억원대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이 예상되고 있다.
5월에는 요양병원 수가제도 개선과 포괄수가제 발전방안이 상정된다.
이중 요양병원 수가개선에는 복지부가 이미 예고한 행위별수가인 전문재활치료를 일당정액수가로 전환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병원계의 비상한 관심이 예상되는 간호등급제 개선은 리펀드 약가 협상 시범운영 결과보고와 함께 6월에 상정된다.
이밖에 ▲상대가치점수제도 운영방안 보고(8월) ▲암환자 본인부담 산정특례 개선(8월) ▲2012년도 보장성확대계획 및 보험료율(11월) 등도 건정심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