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리방안 보고…고시 위반 눈감고 면죄부
|분석| 송명근 교수 카바수술 검증 2라운드
건국대병원 송명근 교수의 카바수술 검증과 관련, 복지부가 전향적, 후향적 연구를 병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환자의 안전을 도외시한 시술을 계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를 포함한 그 누구도 문책을 받지 않아 향후 카바수술 검증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다.
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조건부 비급여 고시가 된 카바수술의 관리방안을 보고했다.
핵심은 두가지다.
카바수술에 대한 전향적 임상연구계획서가 승인될 때까지 시술을 중단한다는 것과 그간의 시술에 대한 후향적 연구를 병행, 두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비급여 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카바수술에 대한 조건부 비급여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될 고시에는 카바수술을 하는 의료인이 전향적 연구를 할 때에만 비급여를 산정하고, 전향적 연구 관리주체(심평원 행위전문위 산하에 별도 위원회 구성)의 승인을 받은 이후 시술할 수 있다는 게 담긴다.
또한 조건부 비급여가 완료되는 2012년 5월 전향적, 후향적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비급여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송 교수를 포함한 카바수술 시술자는 해당 대학의 IRB 승인이 포함된 임상연구계획서를 심평원의 관리주체에 제출해 심의를 통과한 이후부터 수술을 할 수 있다.
전향적 연구 이전에 시술한 것에 대한 후향적 안전성 연구 역시 심평원이 수행하게 된다.
송 교수의 카바수술은 2009년 5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3년 조건부 비급여 결정이 내려졌다.
3년간 카바수술의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연구를 한 후 급여로 할지, 비급여로 할지 등을 결정하자는 의미였다.
카바수술 평가연구는 시작단계부터 순조롭지 않았고, 파행을 예고했다.
송 교수는 평가연구를 맡은 보건의료연구원이 건국대의 IRB 승인, 전향적 임상연구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했다.
건국대의 IRB 승인이 필요 없으며, 임상연구계획서 작성 의무는 보건의료연구원에 있다는 게 송 교수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심평원 행위전문위는 지난 1월 뒤늦게 시술자인 송 교수가 전향적 연구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건국대의 IRB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송 교수가 그간 전향적 임상연구 실패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복지부와 심평원은 카바수술 관리를 맡은 실무위원회와 보건의료연구원이 카바수술 후향적 연구결과 안전성과 경증환자 수술 등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심평원 행위전문위도 카바수술이 기존 판막치환술보다 안전성, 유효성이 다소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확인한 바 있다.
의학계 관계자는 20일 "송 교수가 조건부 비급여 고시를 위반했고, 경증환자 수술 등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전향적 연구를 계속 하겠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그는 "심평원이 그간 카바수술 검증 과정에서 제 역할을 했더라면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진 않았을 것"이라면서 "카바수술 검증 파행의 책임을 져야 할 심평원에 또다시 연구 전반의 관리를 맡기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질타했다.
건국대병원 송명근 교수의 카바수술 검증과 관련, 복지부가 전향적, 후향적 연구를 병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환자의 안전을 도외시한 시술을 계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를 포함한 그 누구도 문책을 받지 않아 향후 카바수술 검증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다.
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조건부 비급여 고시가 된 카바수술의 관리방안을 보고했다.
핵심은 두가지다.
카바수술에 대한 전향적 임상연구계획서가 승인될 때까지 시술을 중단한다는 것과 그간의 시술에 대한 후향적 연구를 병행, 두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비급여 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카바수술에 대한 조건부 비급여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될 고시에는 카바수술을 하는 의료인이 전향적 연구를 할 때에만 비급여를 산정하고, 전향적 연구 관리주체(심평원 행위전문위 산하에 별도 위원회 구성)의 승인을 받은 이후 시술할 수 있다는 게 담긴다.
또한 조건부 비급여가 완료되는 2012년 5월 전향적, 후향적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비급여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송 교수를 포함한 카바수술 시술자는 해당 대학의 IRB 승인이 포함된 임상연구계획서를 심평원의 관리주체에 제출해 심의를 통과한 이후부터 수술을 할 수 있다.
전향적 연구 이전에 시술한 것에 대한 후향적 안전성 연구 역시 심평원이 수행하게 된다.
송 교수의 카바수술은 2009년 5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3년 조건부 비급여 결정이 내려졌다.
3년간 카바수술의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연구를 한 후 급여로 할지, 비급여로 할지 등을 결정하자는 의미였다.
카바수술 평가연구는 시작단계부터 순조롭지 않았고, 파행을 예고했다.
송 교수는 평가연구를 맡은 보건의료연구원이 건국대의 IRB 승인, 전향적 임상연구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했다.
건국대의 IRB 승인이 필요 없으며, 임상연구계획서 작성 의무는 보건의료연구원에 있다는 게 송 교수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심평원 행위전문위는 지난 1월 뒤늦게 시술자인 송 교수가 전향적 연구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건국대의 IRB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송 교수가 그간 전향적 임상연구 실패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복지부와 심평원은 카바수술 관리를 맡은 실무위원회와 보건의료연구원이 카바수술 후향적 연구결과 안전성과 경증환자 수술 등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심평원 행위전문위도 카바수술이 기존 판막치환술보다 안전성, 유효성이 다소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확인한 바 있다.
의학계 관계자는 20일 "송 교수가 조건부 비급여 고시를 위반했고, 경증환자 수술 등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전향적 연구를 계속 하겠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그는 "심평원이 그간 카바수술 검증 과정에서 제 역할을 했더라면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진 않았을 것"이라면서 "카바수술 검증 파행의 책임을 져야 할 심평원에 또다시 연구 전반의 관리를 맡기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