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서로 김범한 변호사
최근 들어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소송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의료과실소송, 보험금청구소송 등에서 인과관계 및 과실 여부의 판단에 있어 의학적인 견해가 재판결과를 뒤바꿀 수 있는 절대적인 판단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의학적 지식은 더 이상 법조계에서 외면할 수 없는 학문이 되어 버린 지 오래이다.
예로부터 의학과 법학은 매우 이질적인 학문이었다. 자연과학 중에서도 인간의 신체에 대한 학문으로 인체의 구조와 기능을 조사하여 인체의 보건, 질병이나 상해의 치료 및 예방에 관한 방법과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이 의학인 반면, 법학은 사회과학 중에서도 실정법을 객관적으로 해석하여 체계적인 원리를 인식하는 학문이다(의학은 인간 자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학문인 반면 법학은 인간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학문이라고 말하고 싶다).
의학자들은 법학이라는 학문에 문외한인 경우가 많고, 법학자의 경우에도 의학에는 문외한인 것이 일반적이다(물론 요즘에는 양쪽 학문을 모두 연구하는 학자 및 실무가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의대생들은 법의학을 법대생들은 의료법을 공부하는 등 양 학문이 접목되기도 한다). 따라서 의학적 지식이 요구되는 재판에는 환자에 대한 신체감정이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하여 의사는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게 된다. 물론 법원은 이러한 자료를 규범적으로 해석하게 되지만, 의료인의 전문적인 감정의견이 법원의 심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렇듯 의학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재판에 있어 공정한 재판의 실현을 위해서는 의사들의 역할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법원이 의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법조인의 마인드까지 원하는 것은 아니다. 의사는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면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의사가 자신이 속한 이해집단의 의사를 반영한다든가 혹은 의사집단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마음으로 감정을 하는 것은 재판정의의 구현을 막을 뿐 아니라, 국민의 재판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의사라는 직업은 매우 훌륭한 직업이다.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의사야말로 인간의 생명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필자가 개인적으로 아는 의사들은 대부분 인간의 생명을 중시하고, 환자의 죽음에 유족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는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함께 따뜻한 마음도 가진 사람이 대부분이다. 우리가 의사를 ‘의사선생님’이라 부르는 것도 이러한 그들의 전문적 지식뿐 아니라 그들의 직업적 사명감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신체를 살리는 일을 하는 의사는 자신의 객관적이지 못한 감정결과가 자칫 다른 방법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간과하면 안 된다. 그렇다고 의사에게 보험회사나 혹은 병원을 상대로 하는 환자들의 법적 분쟁에 있어 상대적으로 약자인 환자의 입장에서 감정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의사는 전문적 감정인으로서 자신의 의학적인 소견을 있는 그대로 알려주기만 하면 그 임무를 다하는 것이다. 의사가 자신의 감정결과가 재판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감정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공정한 재판에 어긋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이다.
의대생은 졸업할 때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한다. ‘나의 양심과 품위를 가지고 의술을 베풀겠노라.’, ‘나는 비록 위협을 당할지라도 나의 지식을 인도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노라.’는 히포크라테스의 정신이 지켜지기를, 자칫 ‘나는 동업자를 형제처럼 여기겠노라.’라는 문구가 잘못된 의미로 사용되지 않기를 희망하며, 끝으로 최근 종영된 박신양 주연의 드라마 ‘싸인’에서 화재가 된 ‘우리는 오로지 과학적 진실만을 추구한다.’는 국과수의 정신이 의료분쟁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본다.
예로부터 의학과 법학은 매우 이질적인 학문이었다. 자연과학 중에서도 인간의 신체에 대한 학문으로 인체의 구조와 기능을 조사하여 인체의 보건, 질병이나 상해의 치료 및 예방에 관한 방법과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이 의학인 반면, 법학은 사회과학 중에서도 실정법을 객관적으로 해석하여 체계적인 원리를 인식하는 학문이다(의학은 인간 자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학문인 반면 법학은 인간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학문이라고 말하고 싶다).
의학자들은 법학이라는 학문에 문외한인 경우가 많고, 법학자의 경우에도 의학에는 문외한인 것이 일반적이다(물론 요즘에는 양쪽 학문을 모두 연구하는 학자 및 실무가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의대생들은 법의학을 법대생들은 의료법을 공부하는 등 양 학문이 접목되기도 한다). 따라서 의학적 지식이 요구되는 재판에는 환자에 대한 신체감정이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하여 의사는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게 된다. 물론 법원은 이러한 자료를 규범적으로 해석하게 되지만, 의료인의 전문적인 감정의견이 법원의 심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렇듯 의학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재판에 있어 공정한 재판의 실현을 위해서는 의사들의 역할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법원이 의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법조인의 마인드까지 원하는 것은 아니다. 의사는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면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의사가 자신이 속한 이해집단의 의사를 반영한다든가 혹은 의사집단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마음으로 감정을 하는 것은 재판정의의 구현을 막을 뿐 아니라, 국민의 재판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의사라는 직업은 매우 훌륭한 직업이다.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의사야말로 인간의 생명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필자가 개인적으로 아는 의사들은 대부분 인간의 생명을 중시하고, 환자의 죽음에 유족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는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함께 따뜻한 마음도 가진 사람이 대부분이다. 우리가 의사를 ‘의사선생님’이라 부르는 것도 이러한 그들의 전문적 지식뿐 아니라 그들의 직업적 사명감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신체를 살리는 일을 하는 의사는 자신의 객관적이지 못한 감정결과가 자칫 다른 방법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간과하면 안 된다. 그렇다고 의사에게 보험회사나 혹은 병원을 상대로 하는 환자들의 법적 분쟁에 있어 상대적으로 약자인 환자의 입장에서 감정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의사는 전문적 감정인으로서 자신의 의학적인 소견을 있는 그대로 알려주기만 하면 그 임무를 다하는 것이다. 의사가 자신의 감정결과가 재판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감정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공정한 재판에 어긋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이다.
의대생은 졸업할 때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한다. ‘나의 양심과 품위를 가지고 의술을 베풀겠노라.’, ‘나는 비록 위협을 당할지라도 나의 지식을 인도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노라.’는 히포크라테스의 정신이 지켜지기를, 자칫 ‘나는 동업자를 형제처럼 여기겠노라.’라는 문구가 잘못된 의미로 사용되지 않기를 희망하며, 끝으로 최근 종영된 박신양 주연의 드라마 ‘싸인’에서 화재가 된 ‘우리는 오로지 과학적 진실만을 추구한다.’는 국과수의 정신이 의료분쟁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