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장비 수가 연구결과 왜곡"

이창진
발행날짜: 2011-03-22 16:00:01
  • 영상의학회, 원가계산 문제 지적 "인하율 재검토해야"

CT와 MRI 등 영상장비 수가인하 방침에 영상의학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영상의학회(회장 김동익)는 22일 병원협회와 공동으로 “보건복지부의 영상검사 수가인하 방안은 건강보험 재정절감 목표를 정해놓고 역산해 맞춘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CT와 MRI, PET 등 영상장비별 수가를 최고 33% 인하하는 총 2천억~3천억원대의 재정절감안을 보고했다.

영상의학회는 “복지부의 수가인하 방안은 직간접비용 등을 모두 제외하고 늘어난 빈도수만 반영했다”면서 “MRI의 경우, 일산병원 사례를 들어 급여 대 비급여 비율(1대2)을 산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앙대병원 MRI 검사의 급여 대 비급여 비율은 1대 1.6으로, 세브란스병원도 1대 0.6 등으로 일산병원 결과에 근거한 수치보다 낮았다.

학회는 이어 “하루 3건 이하 검사장비를 원가 계산에서 제외한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에 해당하는 전체 MRI의 45%와 CT 38%를 조사대상에서 누락해 장비당 평균 검사건수를 높게 나오도록 연구결과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영상의학회는 “CT의 경우 2003년 신상대가치점수 개정연구를 통해 장비비 원가를 반영했으며 매년 20%씩 현 수가를 조정해 2012년 100% 수가에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원가의 일부 구성요소인 장비비용만 분리해 무리하게 수가를 조정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연간 약 1억 5000만원 이상 소요되는 영상장비 유지보수 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점도 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영상의학회는 따라서 “복지부는 관련단체 및 학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올바른 수가인하 산출방식을 도출한 후 수가인하폭을 재산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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