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의사회 약국 불법행위 조사 착수

이창열
발행날짜: 2004-07-21 11:50:45
  • 1개월 전국 단위 진행…상시 감시체계 구축

대한내과의사회(회장 장동익)가 약국의 불법임의조제 및 대체조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전국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장동익 회장은 21일 “지난 주부터 한달 일정으로 약국의 불법임의조제를 파악하기 위한 전국 단위 실태조사에 착수했다”며 “이번에 적발되는 약국에 대해서는 모두 형사고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장 회장은 또한 “의협과 공조하여 약국의 불법행위를 상시적으로 감시,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정부가 약국 불법의료행위 단속에 나서지 않으니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내과의사회는 경북 안동약국 약화사고와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금번 경북안동에 거주하는 관절염 환자에게 의사의 처방없이 임의 불법조제로 10년간 극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 스테로이드 제제를 장기 투여하여 치유불능의 합병증을 발생하게한 예를 보고 경악과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이어 “의약분업이 시작된 지 이미 4년이 지났어도 의약분업의 근본적인 취지인 항생제와 스테로이드 홀몬제 방지는 커녕 지금 이 시간에도 약국의 불법임의조제는 의약분업 이전과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내과의사회는 ▲ 의약분업 근본 재검토 ▲ 약국 불법 수시 감시체계 확립 ▲ 항생제ㆍ스테로이드제제 바코드화 등 의약품 유통 체계 개선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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