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약사 요구 기각 "상식적 잣대로 판단해야"
비록 병의원과 출입문이 다르다고 해도 건물의 대부분이 의료기관인 메디컬 빌딩이라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현재 대다수 메디컬빌딩 1층에 약국이 위치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출입문을 하나 더 개설하는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있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부산지방법원 행정 1부는 최근 병의원과 출입문이 다른데도 약국 개설을 허가해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약사가 제기한 약국 개설등록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13일 "현재 약사법 제20조에 따르면 약사가 의료기관의 구내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해 약국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 지자체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며 "따라서 이 조항을 들어 약국 개설을 거부한 부산시청의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약사와 지자체장이 법적 다툼까지 벌이게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현재 약사 A씨가 약국 개설을 신청한 빌딩은 총 14층 규모로 지하 1층과 지상 1층의 일부와 2층과 10층, 11층에 의료기관이 운영중이다.
A씨가 약국 개설을 신청한 곳은 1층 오른 편으로 건물 입구와의 사이에는 현재 편의점이 운영중이다.
A씨가 행정심판과 소송을 통해 부산시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다. 비록 건물 대부분이 의료기관인 것은 맞지만 분명 병의원 출입문과 약국 사이에 편의점이 있으므로 약사법 20조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산시청은 비록 출입문이 다르다고 하나 약사법을 넓게 적용하면 사실상 같은 구역내에 약국을 짓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건물의 경우 B병원이 지하 1층은 물론 지상 11층과 14층 일부를 사용하고 있다"며 "또한 1층에도 절반 정도가 이 병원의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1층의 편의점과 커피숍 등이 이 병원 상호와 유사한 이름으로 운영중이다"며 "외부 간판 등을 살펴보면 사실상 이 건물 전체가 B병원 부속시설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즉, 건물 전체가 B병원처럼 보이는 것을 감안하면 출입문이 다르다고 해도 사실상 B병원 구역내에 약국을 짓는 것과 그리 다르지 않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비록 건물 출입구와 약국 사이에 편의점이 있지만 이 또한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 고객"이라며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환자들은 대부분 약국 출입구을 거쳐 건물로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A약사가 약국 개설을 요구한 곳은 병원과 독립된 공간이라고 보기 힘들다"며 "따라서 약사법에 의거해 약국 개설을 거부한 부산시청의 결정은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현재 대다수 메디컬빌딩 1층에 약국이 위치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출입문을 하나 더 개설하는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있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부산지방법원 행정 1부는 최근 병의원과 출입문이 다른데도 약국 개설을 허가해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약사가 제기한 약국 개설등록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13일 "현재 약사법 제20조에 따르면 약사가 의료기관의 구내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해 약국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 지자체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며 "따라서 이 조항을 들어 약국 개설을 거부한 부산시청의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약사와 지자체장이 법적 다툼까지 벌이게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현재 약사 A씨가 약국 개설을 신청한 빌딩은 총 14층 규모로 지하 1층과 지상 1층의 일부와 2층과 10층, 11층에 의료기관이 운영중이다.
A씨가 약국 개설을 신청한 곳은 1층 오른 편으로 건물 입구와의 사이에는 현재 편의점이 운영중이다.
A씨가 행정심판과 소송을 통해 부산시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다. 비록 건물 대부분이 의료기관인 것은 맞지만 분명 병의원 출입문과 약국 사이에 편의점이 있으므로 약사법 20조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산시청은 비록 출입문이 다르다고 하나 약사법을 넓게 적용하면 사실상 같은 구역내에 약국을 짓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건물의 경우 B병원이 지하 1층은 물론 지상 11층과 14층 일부를 사용하고 있다"며 "또한 1층에도 절반 정도가 이 병원의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1층의 편의점과 커피숍 등이 이 병원 상호와 유사한 이름으로 운영중이다"며 "외부 간판 등을 살펴보면 사실상 이 건물 전체가 B병원 부속시설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즉, 건물 전체가 B병원처럼 보이는 것을 감안하면 출입문이 다르다고 해도 사실상 B병원 구역내에 약국을 짓는 것과 그리 다르지 않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비록 건물 출입구와 약국 사이에 편의점이 있지만 이 또한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 고객"이라며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환자들은 대부분 약국 출입구을 거쳐 건물로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A약사가 약국 개설을 요구한 곳은 병원과 독립된 공간이라고 보기 힘들다"며 "따라서 약사법에 의거해 약국 개설을 거부한 부산시청의 결정은 타당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