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복지부의 당뇨약 급여기준 개정시고안에 대해 일제히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사전에 의료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개정안이 현실에도 맞지 않는다는 논리다. 이같은 주장에 따라 복지부가 개정안을 강행할 경우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복지부의 정책에 대해 관련 학회는 물론 개원가까지 나서 한목소리로 반대한 것은 드문 일이다.
개정안은 고시가 나온 직후부터 반발을 샀다. 재정 절감에만 목표를 둔 나머지 우리나라 임상 현실은 외면했기 때문이다. 관련 학회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복지부가 메트포민을 1차 치료제로 지정했지만 이는 비만 환자가 많지 않은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는다. 경구용 치료약제를 메트포민으로 한정한 것도 문제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적어도 3~4개 이상의 약제를 허용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메트포민 한가지로 제한했다.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날 경우 환자에게 비용을 부담케 하는 것도 보장성 강화에도 추세를 거스른 것이다.
복지부는 올해 들어 건강보험 재정에 올인하는 모양새다.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에만 5000억원의 당기 적자를 낼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재정절감의 포인트를 의사의 처방에만 맞추는 것은 너무 근시안적인 발상이다. 재정 적자의 원인이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다. 돈 몇 푼 아끼려다가 환자의 건강에 치명타를 안기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복지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개정안은 고시가 나온 직후부터 반발을 샀다. 재정 절감에만 목표를 둔 나머지 우리나라 임상 현실은 외면했기 때문이다. 관련 학회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복지부가 메트포민을 1차 치료제로 지정했지만 이는 비만 환자가 많지 않은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는다. 경구용 치료약제를 메트포민으로 한정한 것도 문제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적어도 3~4개 이상의 약제를 허용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메트포민 한가지로 제한했다.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날 경우 환자에게 비용을 부담케 하는 것도 보장성 강화에도 추세를 거스른 것이다.
복지부는 올해 들어 건강보험 재정에 올인하는 모양새다.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에만 5000억원의 당기 적자를 낼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재정절감의 포인트를 의사의 처방에만 맞추는 것은 너무 근시안적인 발상이다. 재정 적자의 원인이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다. 돈 몇 푼 아끼려다가 환자의 건강에 치명타를 안기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복지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