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식용 의료기기, 방사능 안전 증명서 달라"

발행날짜: 2011-04-18 23:11:43
  • 국내업체, 일본 측에 기기 검사 확인서 요구 잇따라

일본 원전 방사능 유출과 관련, 국내 의료기기 수입업체들이 일본산 의료기기에 안전성 증명서 발급을 요구하는 등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의료기기 업계에 따르면 원전 방사능 유출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이바라키 등 주요 5개 현에서 생산된 의료기기에 국내 업체가 안전성 증명서 발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해당 의료기기는 주로 이식·삽입용 카테터, 연성 내시경, 주사기, 치과용 재료, 교정용 브라켓 등으로 방사능 오염시 신체에 후유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품목들이다.

현재 GC나 도시바 등 일부 일본 의료기기 제조업체들은 10μSv/h(마이크로시버트) 기준을 적용해 기기의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다.

내시경을 수입하는 국내 M업체 관계자는 "방사선 오염 모니터링 결과를 일본 업체 측에 요구해 안전 증명서를 발급 받았다"고 전했다.

치과용 치료재를 수입하는 다른 업체는 "일본 업체로부터 안전성 검사 증명서를 발부 받은 후 수입을 재계했다"고 밝혔다.

방사능 유출 지역에 위치한 일본 의료기기 업체 역시 수출 차질을 우려, 각 현이 나서 방사능 오염 확인과 관련 증빙서 발급을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3월 말에 의료기기의 방사능 오염 안전관리를 위해 업체들과 간담회를 갖은 식약청은 18일 다시 72개 의료기기 수입업체들과 만나 대응책을 모색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방사능 오염 모니터링에 따른 세부 기준 마련에 들어갔다"면서 "국내 업체들도 일본 측에 안전 증명서 발급 요청뿐만 아니라 방사능 검사 장비를 갖춰 자체 검사에 나서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앞서 식약청은 오는 5월부터 일본 전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에 대해 방사능 검출 여부를 검사한 일본 정부증명서나 원산지 증명서가 있어야만 수입을 허용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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