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과 4년제 일원화 임박…"간호조무사 활용이 대안"
간호교육을 4년제로 일원화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빠르면 이달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최고위원이 주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현재 3년제 전문대, 4년제 대학으로 이원화된 간호과 교육과정을 4년제로 일원화하자는 것이다.
전문대를 졸업한 간호사의 87.5%가 학사학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4년제로 일원화하는 게 타당하다는 논리다.
간호과 정원을 보면 4년제 109개 대학이 총 6918명, 3년제 74개 전문대가 총 8420명이다.
따라서 고등교육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4년제 대학 출신의 간호사가 매년 1만 5천명 이상 배출된다.
간호교육 4년제 일원화는 간호사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명분이 있다.
하지만 중소병원들은 간호사 학력이 높아지면 구인난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간호사 고학력화는 인건비 상승을 초래하고, 중소병원 지원을 더 기피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소병원협회 관계자는 "지금도 간호사들이 중소병원 지원을 기피하고 있는데 간호과가 모두 4년제로 전환되면 인력난이 더 심화되고, 더 높은 연봉을 보장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과거 김대중 정부가 의대를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면전환하려 하자 의료비 상승 우려가 제기된 것과 유사하다.
이 때문에 중소병원들은 간호사 인력난이 심각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간호조무사를 활용, 간호인력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의 30%, 병원은 50%까지 간호조무사를 법정 간호인력으로 인정하고, 이를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간호조무사협회도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간호조무사 정원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38조에 따르면 간호사 정원의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충당할 수 있다.
간호조무사협회 임정희 회장은 "간호조무사 및 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간호보조업무와 진료보조업무로 명시하고 있어 간호사 정원의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활용하도록 하자는 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간호협회는 이 같은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오히려 간호협회는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기준등급을 현재 6등급에서 상급종합병원은 3등급, 중소병원은 2등급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배수진을 치는 양상이다.
간호관리료 기준등급을 6등급으로 하는 것은 간호사 법정기준을 위반한 4~5등급 의료기관에 수가를 더 주는 결과를 초래해 모순이라는 것이다.
간호협회는 "요양병원을 제외한 전체 의료기관 가운데 의료법상 최소 인력기준을 충족하는 1~3등급 병원은 11.9%에 불과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80%가 심평원에 인력 신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법정 간호사 인력기준을 간호관리료 가산, 감산 기준 등급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 및 유사 의료업자에 관한 규칙에 간호사 업무인 진료보조를 간호조무사 업무로 규정하고 있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이는 간호사 업무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삭제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간호협회는 중소병원 간호사 부족 원인에 대해서도 병원계와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간호협회는 "중소병원에 간호사가 부족한 것은 수도권의 병상 과잉공급,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간호사의 저평가된 임금, 높은 노동강도가 핵심"이라면서 "과잉 투자와 대형병원과 중소병원간 무한경쟁도 주 원인"이라고 못 박았다.
보건복지부는 조만간 병원협회와 간호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상반기 중 간호등급제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지만 협상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최고위원이 주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현재 3년제 전문대, 4년제 대학으로 이원화된 간호과 교육과정을 4년제로 일원화하자는 것이다.
전문대를 졸업한 간호사의 87.5%가 학사학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4년제로 일원화하는 게 타당하다는 논리다.
간호과 정원을 보면 4년제 109개 대학이 총 6918명, 3년제 74개 전문대가 총 8420명이다.
따라서 고등교육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4년제 대학 출신의 간호사가 매년 1만 5천명 이상 배출된다.
간호교육 4년제 일원화는 간호사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명분이 있다.
하지만 중소병원들은 간호사 학력이 높아지면 구인난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간호사 고학력화는 인건비 상승을 초래하고, 중소병원 지원을 더 기피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소병원협회 관계자는 "지금도 간호사들이 중소병원 지원을 기피하고 있는데 간호과가 모두 4년제로 전환되면 인력난이 더 심화되고, 더 높은 연봉을 보장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과거 김대중 정부가 의대를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면전환하려 하자 의료비 상승 우려가 제기된 것과 유사하다.
이 때문에 중소병원들은 간호사 인력난이 심각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간호조무사를 활용, 간호인력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의 30%, 병원은 50%까지 간호조무사를 법정 간호인력으로 인정하고, 이를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간호조무사협회도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간호조무사 정원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38조에 따르면 간호사 정원의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충당할 수 있다.
간호조무사협회 임정희 회장은 "간호조무사 및 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간호보조업무와 진료보조업무로 명시하고 있어 간호사 정원의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활용하도록 하자는 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간호협회는 이 같은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오히려 간호협회는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기준등급을 현재 6등급에서 상급종합병원은 3등급, 중소병원은 2등급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배수진을 치는 양상이다.
간호관리료 기준등급을 6등급으로 하는 것은 간호사 법정기준을 위반한 4~5등급 의료기관에 수가를 더 주는 결과를 초래해 모순이라는 것이다.
간호협회는 "요양병원을 제외한 전체 의료기관 가운데 의료법상 최소 인력기준을 충족하는 1~3등급 병원은 11.9%에 불과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80%가 심평원에 인력 신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법정 간호사 인력기준을 간호관리료 가산, 감산 기준 등급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 및 유사 의료업자에 관한 규칙에 간호사 업무인 진료보조를 간호조무사 업무로 규정하고 있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이는 간호사 업무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삭제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간호협회는 중소병원 간호사 부족 원인에 대해서도 병원계와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간호협회는 "중소병원에 간호사가 부족한 것은 수도권의 병상 과잉공급,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간호사의 저평가된 임금, 높은 노동강도가 핵심"이라면서 "과잉 투자와 대형병원과 중소병원간 무한경쟁도 주 원인"이라고 못 박았다.
보건복지부는 조만간 병원협회와 간호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상반기 중 간호등급제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지만 협상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