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내고 식약청 조사 철회 촉구…"한의학 몰이해"
최근 식약청이 허가 받지 않는 한약 '넥시아'를 판매한 혐의로 강동경희대병원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의사협회가 병원 감싸기에 나섰다.
한의사협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말기암 치료제 넥시아에 대한 탄압수사를 즉각 중단하라'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식약청의 이번 수사는 한의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0일 강동경희대병원 측은 "임상시험약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했다는 식약청의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면서 "이번 수사로 인해 중증 암환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한의협은 '강동경희대병원 측이 임상시험용 약을 판매했다'는 식약청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며 지원사격에 나선 것.
먼저 한의협은 임상시험용 시험약 'AZINX75'가 처음으로 생산된 날짜는 2010년 11월 19일인데 식약청의 압수수색 영장발부일은 2010년 11월 18일로, 시험약이 존재하지도 않은 시점에 영장이 발부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넥시아를 불특정 다수를 위해 제조했다는 식약청의 주장은 한의학에 대한 몰이해이며, 한의학의 과학화와 표준화를 저해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한의협에 따르면 넥시아는 병원 측에서 한약재를 구매한 후, 엄격한 기준에 따라 포제(법제)하고 표준화·규격화해서 병원에 입고하면 한의사가 이를 환자에 맞게 적절한 용량과 제형(탕약, 캡슐 등)을 처방한다. 즉,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한의협은 "한약재의 독성을 제거해 안전성을 갖춘 한약재를 만들기 위한 포제과정을 무허가제조 등의 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한의약에 대한 몰이해 때문"이라면서 "양질의 한약처방을 제공하기 위한 한의약계의 노력을 범죄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이어 "한방의료기관의 한약재 포제기술 과학화하는 노력을 의약품 제조라는 관점에서만 관리하려고 하는 것은 한의학의 학문적 정통성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한의사협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말기암 치료제 넥시아에 대한 탄압수사를 즉각 중단하라'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식약청의 이번 수사는 한의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0일 강동경희대병원 측은 "임상시험약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했다는 식약청의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면서 "이번 수사로 인해 중증 암환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한의협은 '강동경희대병원 측이 임상시험용 약을 판매했다'는 식약청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며 지원사격에 나선 것.
먼저 한의협은 임상시험용 시험약 'AZINX75'가 처음으로 생산된 날짜는 2010년 11월 19일인데 식약청의 압수수색 영장발부일은 2010년 11월 18일로, 시험약이 존재하지도 않은 시점에 영장이 발부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넥시아를 불특정 다수를 위해 제조했다는 식약청의 주장은 한의학에 대한 몰이해이며, 한의학의 과학화와 표준화를 저해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한의협에 따르면 넥시아는 병원 측에서 한약재를 구매한 후, 엄격한 기준에 따라 포제(법제)하고 표준화·규격화해서 병원에 입고하면 한의사가 이를 환자에 맞게 적절한 용량과 제형(탕약, 캡슐 등)을 처방한다. 즉,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한의협은 "한약재의 독성을 제거해 안전성을 갖춘 한약재를 만들기 위한 포제과정을 무허가제조 등의 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한의약에 대한 몰이해 때문"이라면서 "양질의 한약처방을 제공하기 위한 한의약계의 노력을 범죄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이어 "한방의료기관의 한약재 포제기술 과학화하는 노력을 의약품 제조라는 관점에서만 관리하려고 하는 것은 한의학의 학문적 정통성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