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과, SSRI계 항우울제 처방 제한 풀어라

발행날짜: 2011-04-23 06:47:24
  • "투약 제한 근거 미약…전면 허용해야"

대한신경과학회가 SSRI계열 항우울제 처방 제한 규정, 신경정신의학회의 개명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22일 열린 제30차 춘계학술대회에서 만난 김희태 총무이사는 그간 신경과학회의 SSRI계 항우울제 처방에 대한 제한 규정 철폐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대한신경과학회 김희태 총무이사
김 총무이사는 "SSRI는 부작용도 적고 좋은 약인데 이를 못쓰게 하고 다른 부작용 많고 싼 약에는 오히려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신경과에서 모든 우울증 약을 못쓰게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부작용이 적은 SSRI 하나만은 2개월의 처방 제한을 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것.

현행 신경과에서는 SSRI 계열 항우울제를 60일까지만 투약하고 장기간 투여 필요시 무조건 정신과로 환자를 의뢰하도록 요양급여기준이 설정돼 있다.

그는 "신경과학회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환자들은 2개월의 SSRI 처방 이후 정신과를 가야하는 규정에 불편해 하고 있음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또 정신과는 파킨슨병, 뇌졸중 등에 의한 기질성 우울증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질병 분류 코드에 기질성 정신장애 항목이 있는 만큼 신경과에서 기질성 우울증 치료에 SSRI를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한편 최근 가시화되고 있는 신경정신의학회의 개명과 관련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간 학회는 신경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개명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병원의 진료과목만 변경되고 학회 명칭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김 이사는 "왜 신경정신과라는 명칭에서 '신경'을 붙여서 헷갈리게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면서 "진료 과목의 이름이 바뀌니까 학회 이름도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 물었지만 학회 명칭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원론적으로 신경학을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았는데 신경 용어를 쓰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학술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