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이어 한의대도 넥시아 수사 반격나서

발행날짜: 2011-04-27 11:48:50
  • "공개사과 하라" 한의대 학장협의회 성명서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넥시아에 대해 수사를 벌인데 대해 한의사협회에 이어 한의과대학 학장협의회도 발끈했다.

11개 한의과대학과 1개 한의학전문대학원의 학장 및 원장들은 27일 의견을 모으고 “식약청은 공개사과 하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식약청은 앞서 강동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측이 넥시아를 무분별하게 환자에게 판매해 온 혐의로 수사를 벌인 바 있다.

이에 대해 한의과대학 학장협의회 측은 학문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부속병원에서 교수와 병원을 압수수색한 것은 심각한 교권침해라고 꼬집었다.

어떤 기관이라도 함부로 권력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넥시아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SCI급 논문을 통해 검증되었고, 한방의료기관에서 예비 조제로 할 수 있음에도 무리하게 법을 적용했다고 했다.

이는 한의학 연구를 통해 국민의 건강보건 증진과 한의학의 국제화에 힘쓰고 있는 전국 한의과대학의 학문 연구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넥시아 치료를 통해 말기암 환자들의 생존률이 높아졌음이 이미 증명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한하는 것은 환자에 대한 건강확보권을 박탈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의약의 전문성과 특성을 인정하고 대학부속병원에서 임상 연구와 교육을 위해 한약제제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 수립과 연구지원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한의과대학 학장협의회는 "정부는 한의약의 전문적인 육성과 학술연구 및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독립적인 한의약법 제정을 바탕으로 한의약 전담기관을 즉각 설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의과대학 학장협의회 성명서
넥시아 수사에 대한 한국 한의과대학 학장협의회의 입장

최근 강동경희대학교 한방병원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식품의약안정청(이하 식약청)의 한방 항암제 넥시아의 수사에 대해 한국의 한의학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11개 한의과대학과 1개 한의학전문대학원의 학장 및 원장들은 한의학의 학문적 존립과 발전에 관하여 큰 우려의 마음을 갖게 되어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하고자 한다.

첫째, 학문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대학부속병원에서 환자들과 전공의, 실습하는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수와 병원을 압수수색한 것은 심각한 교권 침해이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문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대학은 학문을 수행하는 신성한 영역으로서 그 어떤 기관이라도 함부로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육적인 압수수색을 자행한 해당 기관은 그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둘째, 넥시아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SCI 논문을 통해 검증되었고 한방의료기관에서 예비조제를 할 수 있음에도 식약청은 무리하게 법을 적용하여 한의계의 현실을 무시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것은 한의학 연구를 통해 국민의 건강보건 증진과 한의학의 국제화에 힘쓰고 있는 전국 한의과대학의 학문 연구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즉각 중지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넥시아로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말기암 환자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는 행위는 중지해야 한다. 넥시아 치료를 통하여 말기암 판정 환자들에 대한 생존률이 높아졌음이 이미 학술적으로 증명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약에 관한 무리한 법적용을 하는 것은 말기암 환자들에 대한 건강확보권을 박탈하는 행위이다.

넷째, 이번 넥시아에 대한 수사는 비단 말기암 환자에 대한 건강권 박탈뿐만 아니라 한의과대학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교육과 연구 권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이는 한의과대학 학생들이 올바른 교육을 받아야 하는 교육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근거중심의학을 위한 임상시험 연구과 교육을 가로막는 비교육적인 행위이므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

다섯째. 정부는 즉각 한의약의 전문성과 특성을 인정하고 대학부속병원에서 임상 연구와 교육을 위하여 한약제제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를 개선하고 이를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 수립과 연구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정부는 한의약의 전문적인 육성과 학술연구 및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한의약법 제정을 바탕으로 한의약 전담기관을 즉각 설치해야 할 것이다.

2011. 4. 27.

한국 한의과대학 학장협의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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