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약국외 판매 허용 고시 개정 불가피

이창진
발행날짜: 2011-04-27 12:00:29
  • 복지부, 5월 발표 기정 사실화…"대형마트 등 검토"

[분석]경제정책조정회의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확정

기획재정부는 27일 윤증현 기재부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가졌다.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허용이 발표되면서 향후 후속 대책에 귀추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윤증현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등 서비스산업의 향후 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법내에서 구매수요가 높은 가정상비약의 휴일과 심야시간대 구입 불편해소를 위한 방안을 5월 중 마련하기로 했다.

가정상비약은 소화제와 해열제, 감기약 등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확정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방안이다.

의약품정책과 김국일 과장은 “약국외 판매 방안은 복지부가 작성해 전달한 내용”이라면서 “구체적인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다. 묘안을 이끌어 내 5월 발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약국외 판매 허용의 근간이 될 현행법은 약사법 부칙을 근거로 한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02년)이다.

고시에는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특수장소에서 의약품 취급자의 취급의약품 등을 지정했다.

특수장소는 ▲열차와 선박, 항공기, 고속도로 및 고속도로변 휴게소 ▲벽지, 접적 및 수복지역 중 시읍의 경우 3km 이내 약국 및 약업사 등이 없는 경우 ▲약국 집단 휴폐업으로 의약품 구입에 심대한 지장을 받게 되는 지역 등이다.

이들 장소에서 취급의약품 범위도 명시되어 있다.

소화제와 해열진통제, 지사제, 진통제, 진해제 중 일반의약품으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입증된 구급용의약품이다.

또한 외용제 중 아연화연고와 암모니아수, 썰화제연고, 포비돈액, 요오등팅크, 과산화수소수, 화상꺼즈 및 파스류 등도 규정되어 있다.

결국,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허용을 위해서는 고시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의약품정책과 양정석 사무관은 “휴일과 심야시간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고시 개정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휴일과 야간시간에 기초한 고시개정의 근거도 마련한 상태이다.

김국일 과장은 “현행법에는 특수장소로 제한되어 있으나 약국이 문을 닫은 휴일과 심야시간대 약을 살 수 없다면 의미가 없다”고 언급했다.

장소 범위와 관련, 김 과장은 “약국이 문이 닫히는 시간에 보건소장이 지정하는 장소가 될 것”이라며 “24시간 문을 여는 대형마트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일반의약품 안전성을 이유로 약국외 판매 입장을 유보해 온 복지부가 고조된 여론으로 사실상 허용 방침을 굳힌 셈이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