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장부 제출도 허사…재판부 "리베이트는 잘못된 관행"
'리베이트 11억원'을 비용으로 인정해달라며 국세청을 상대로 세금 취소소송을 진행한 한 도매업체가 최근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는 리베이트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사용처와 금액 등이 적힌 이른바 '리베이트 장부'까지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허사로 돌아갔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는 "도매상 T약품은 의약품을 약국, 의원 등 소매상에게 판매하면서 매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5년간 11억7900여 만원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T약품은 이를 판매활동을 위해 필수적으로 드는 부대비용, 즉 판매장려금 또는 판매촉진비라며 전액 손금으로 인정돼야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리베이트로 결론지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T약품이 약 5년에 걸쳐 거액의 판매장려금을 소매상에 지급했지만, 이를 회계처리에 반영하지 아니한 점 ▲T약품이 판매장려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약사들 상당수는 받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리베이트는 업계 잘못된 관행으로 사회질서에 반한다.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T약품은 의약품을 약국, 의원 등 소매상에게 판매하면서, 이들에게 2004년 3억여 원, 2005년 1억7600여 만원, 2006년 1억9000여 만원, 2007년 2억2300여 만원, 2008년 2억8300여 만원 등 총 11억 7900여 만원을 지급했다.
현금은 매출금액의 일정 비율로 지급됐다.
이 업체는 리베이트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사용처와 금액 등이 적힌 이른바 '리베이트 장부'까지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허사로 돌아갔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는 "도매상 T약품은 의약품을 약국, 의원 등 소매상에게 판매하면서 매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5년간 11억7900여 만원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T약품은 이를 판매활동을 위해 필수적으로 드는 부대비용, 즉 판매장려금 또는 판매촉진비라며 전액 손금으로 인정돼야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리베이트로 결론지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T약품이 약 5년에 걸쳐 거액의 판매장려금을 소매상에 지급했지만, 이를 회계처리에 반영하지 아니한 점 ▲T약품이 판매장려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약사들 상당수는 받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리베이트는 업계 잘못된 관행으로 사회질서에 반한다.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T약품은 의약품을 약국, 의원 등 소매상에게 판매하면서, 이들에게 2004년 3억여 원, 2005년 1억7600여 만원, 2006년 1억9000여 만원, 2007년 2억2300여 만원, 2008년 2억8300여 만원 등 총 11억 7900여 만원을 지급했다.
현금은 매출금액의 일정 비율로 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