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영수증 서식 변경…진찰료 세분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1-04-28 06:48:57
  • 복지부, 요양급여 개정안 입법예고…약국 5개 행위료 기재

의료기관 진료비 영수증 서식이 진료항목별 비용내역으로 세분화될 것으로 보인다. 약국의 영수증도 복약지도료 등 5개 행위료로 구분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진료비 영수증의 경우, 현재 본인부담금과 보험자부담금으로 구분된 항목이 진료항목별로 일반본인부담금과 전액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및 비급여 등으로 나뉘어 표시된다.

의원급의 간이영수증은 진찰료와 주사료, 투약 및 조제료, 검사료, 처치 및 수술료, 기타 등 6개 항목으로 세분화된다.

종합병원의 비급여 주요항목인 선택진료료도 총합 기재에서 진료항목별로 표시되며 선택진료 신청여부를 기재하도록 영수증 서식이 변경된다.

의원급 간이 외래 진료비 영수증 개정 전후 변경 양식.
약국 영수증의 경우, 총액에서 약국관리료와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및 의약품관리료 등 5개의 행위료가 항목별로 기재된다.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발행한 진료비 영수증 내용에 대한 확인도 가능해진다.

영수증에 심평원 전화번호(1644-2000)를 표시해 환자 문의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비 확인요청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연말정산용 진료 납입 확인서의 서식도 급여와 비급여로 나뉘어 기재하도록 변경된다.

약국 약제비 영수증 개정 전후 변경 양식.
의료장비에 대한 표준코드를 부착하는 질 관리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의료기관이 어떤 장비로 촬영했는지와 영상품질검사의 적합판정 여부 및 개별장비의 사용기간과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의료장비별 표준코드 부착…품질 부적합 장비 퇴출

더불어 CT와 MRI, 맘모 등 특수의료장비는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는 의료법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명시된 사항을 규정한 조항으로 부적합 장비는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도록 명시한 셈이다.

복지부 보험급여과는 “영수증 서식이 개정되면 불필요한 환자 민원이 줄어들 것”이라면서 “의료장비의 경우, 노후장비 및 품질 부적합 장비를 퇴출시켜 품질 향상과 재촬영이 줄어들어 의료비 부담도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급여과는 이어 “개정안 마련을 위해 학계와 의사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면서 “의료장비 품질관리 사항은 7월부터, 진료비 영수증 서식 변경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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