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비약 약국외 판매, 약사법 무시한 월권행위"

발행날짜: 2011-04-28 11:40:41
  • 경기 약사분회장 성명서 발표…"결사 투쟁" 예고

정부의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 방침에 약사회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결사 투쟁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28일 경기지역 31개 분회장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민건강을 볼모로 한 편법적인 의약품 약국외 판매 추진을 결사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일반 유통점을 특수 장소로 지정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토록 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약사법 상 특수 장소 규정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 일뿐 아니라 약사법 체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월권행위이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 상 '제한적 특수 장소' 규정은 약국 개설이 어려운 도서벽지, 항공기 등에서 발생하는 응급 수요를 대응하기 위한 예외적인 규정이라는 것이다.

이들 분회장은 의료기관의 심야 당번 근무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휴일, 심야 시간대 의료기관 진료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도 심야 당번근무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기재부가 추진 중인 기만적인 일반의약품의 휴일·심야시간대 약국외 판매 정책의 철회를 위해 경기도약사회 31개 분회장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결사 투쟁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성명서 전문
국민건강을 볼모로 한 편법적인 의약품 약국외 판매추진을 결사반대한다.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통한 국민 건강권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일부 시민단체의 편의성 최우선주의의 위험성과 유통 대자본의 경제논리에 중독된 채 의약품 취급의 예외규정인 특수 장소 지정확대라는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추진하는 것에 강한 분노와 우려를 표명한다.

약사법상 '제한적 특수 장소'규정의 입법취지는 약국 개설이 어려운 도서벽지, 항공기,선박등 특수 장소에서 발생하는 필수 의약품의 응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예외적 규정이다. 일반 공산품의 유통을 담당하는 대형 할인마트등은 약사법상 특수장소로 지정될 수 없다. 따라서 대형 편의점을 위시한 일반 유통점을 특수 장소로 지정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토 록 하겠다는 기재부의 서비스 산업 선진화 정책은 약사법상 특수 장소 규정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 일뿐 아니라 약사법 체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월권행위이다.

기재부가 추진 중인 기만적인 일반의약품의 휴일. 심야시간대 약국외 판매정책의 철회를 위해 경기도약사회 31개 분회장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결사 투쟁할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다 음-

1. 우리는 휴일 ,심야 시간대에 한해 대형 마트, 편의점등을 특수 장소로 지정하여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고자 하는 기재부의 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변형된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로 규정하고 어떠한 형태의 의약품 약국외판매도 반대한다.

2. 기재부는 편법적이고 불법적인 일반 유통점의 특수장소 지정을 통한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정책을 철회하라!

3.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휴일, 심야시간대 의료기관 진료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심야 당번근무를 의무화하라!

4.대한약사회는 약사직능의 미래가 걸려있는 중요한 약사현안에 대해 충분한 회원 의견수렴과 논의 없이 졸속적으로 특수장소 의약품 약국외 판매 협상안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작금의 약권위기 상황을 초래한 것에 대해 투쟁 없는 협상전략의 한계와 실패를 인정하고 원칙에 입각한 약권수호 전략을 새롭게 수립 시행하라!

5.대한약사회는 유명무실한 의약품 약국외 판매저지를 위한 현 비대위를 해체하고 졸속적인 특수장소 의약품 판매안을 기획하고 추진한 정책책임자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묻고 전방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주장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국민건강을 위한 의약품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를 재 구축하라! 우리의 충정어린 경고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힌다.

2011. 4. 27
경기도약사회 31개 분회장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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