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임금 축소신고…봉직의에 소득세 폭탄

발행날짜: 2011-04-29 11:51:32
  • 국세청 2천만원 납부 통보… "마른하늘 날벼락 맞아"

8년째 월급 의사로 일하고 있는 K원장은 최근 국세청에서 소득세 납부 고지서를 받았다. Y병원에서 근무할 당시 급여를 축소신고 했다는 이유였다. 이 같은 사실을 몰랐던 K원장은 가슴이 철렁했다.

그가 Y병원을 그만둔 시점은 지난 2006년 말. 그가 퇴사한 지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소득세 축소 신고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은 것에 더욱 당황스러웠다.

K원장이 받은 종합소득세 고지서
K원장의 기막힌 사연은 지난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가 Y병원에 취직한 것은 2004년 10월. 그는 2006년 12월까지 약 2년간 근무했다. 그가 월 급여로 받은 금액은 1000만원.

2006년 12월 개인적인 이유로 병원을 퇴사하고, 이직한 이후 지금까지 전혀 문제 될 게 없어 보였다.

그러나 내막은 K원장이 생각한 것과 달랐다. 경영난이 시작된 병원 측은 K원장의 갑근세가 부담으로 작용했고, 이를 줄이고자 2005년도 급여의 일부를 축소해 국세청에 신고했다.

이 같은 상황은 지난해 10월, 병원이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밝혀지면서 뒤늦게 K원장 앞으로 소득세 고지서가 날아온 것이다.

그의 급여 과소 신고액은 약 3370만원. 이에 대해 그가 내야 할 종합소득세는 약 1822만원에 달한다.

K원장은 "병원 측에서 급여 신고를 축소한 사실을 몰랐다면 억울할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 피해갈 방법은 없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현재 병원도 세금을 낼 재정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개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루 아침에 2천만원에 달하는 세금 폭탄을 떠안게 된 K원장은 현재 Y병원 이사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월급 의사로 근무하면서 일했을 뿐인데 자신의 소득을 축소해서 신고한 병원의 잘못으로 거액의 세금을 물을 수 없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심정"이라면서 "이사장에게 개인적인 억하심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이 피해 볼 수는 없지 않느냐"고 전했다.

한편 Y병원 이사장 Y씨는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게 됐지만 최근 병원이 심각한 경영난으로 폐업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병원의 재정 상태에 문제가 없다면 물론 병원이 지급하겠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그의 세금 폭탄을 책임질 수 없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대표변호사는 "이는 피해가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병원 측에서 눈 앞에 이득만 보고 급여를 축소신고하면 결국 병원과 월급 의사 둘다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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