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적 실사 개선 약속을" VS "적절한 시점 아니다"
불법 부당한 현지조사, 진료비 부당청구 행정처분에 맞서 지난 4년간 소송을 벌인 끝에 무죄를 입증한 K원장이 현지조사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강윤구 심평원장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K원장은 28일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의원까지 폐업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끝에 형사, 행정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면서 "그러면 이제 심평원이 잘못된 실사를 바로 잡고, 폭력적이고 인권을 침해한 실사 담당자를 재교육하거나 퇴출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K원장은 "잘못된 실사와 심평원 실사 담당자 개인의 보복감정이 무고한 한 의사를 죽였다"며 "내가 치유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받았다면 이런 요구를 할 권리가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따라 K원장은 최근 강윤구 심평원장 면담을 요청했지만 심평원이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K원장은 지난 2007년 현지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심평원 직원이 자신의 명의로 된 실사기간 연장서와 자료제출 명령서를 제시하자 실사를 거부했다.
아울러 K원장은 진료비 부당청구를 시인한다는 내용이 적힌 확인서에 서명하라는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복지부는 K원장이 2004년 5월부터 3년간 내원일수 허위청구, 비급여 진료후 요양급여비용 청구 등으로 2800여만원을 부당청구했다며 의사 면허정지 7개월 처분을 내렸고, 실사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1년 처분을 통보했다.
복지부는 K원장이 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이 건강보험법 위반이라며 검찰 고소도 병행했다.
하지만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09년 8월 실사 자료제출 거부와 관련 "심평원 직원이 임의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실사 기간을 36개월로 연장한 것에 대해 K원장이 거부한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와 대법원도 K원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행정법원 역시 최근 복지부의 업무정지, 의사 면허정지 처분 모두를 취소하라고 판결해 K원장은 완승을 거뒀다.
K원장은 "4년간 소송에서 무죄를 입증했고,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지금도 실사를 받는 의사들의 인권은 조금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심평원장에게 실사 환경 개선과 폭력적인 실사 재발 방지 약속을 받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지만 심평원이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K원장은 "반성할 줄 모르고,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길 거부하는 오만한 심평원장을 고발해 공권력 남용과 폭력 앞에 죽어가는 힘없는 국민들의 진정한 목소리를 듣게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수많은 K원장들이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 노력한 죄로 무고하게 죽어갈 수 있다"고 환기시켰다.
K원장은 심평원장이 면담을 거부할 경우 복지부장관이나 대통령을 만나서라도 현지조사의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소송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아 면담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현지조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직원 정신교육을 강화하는 등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원장은 28일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의원까지 폐업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끝에 형사, 행정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면서 "그러면 이제 심평원이 잘못된 실사를 바로 잡고, 폭력적이고 인권을 침해한 실사 담당자를 재교육하거나 퇴출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K원장은 "잘못된 실사와 심평원 실사 담당자 개인의 보복감정이 무고한 한 의사를 죽였다"며 "내가 치유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받았다면 이런 요구를 할 권리가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따라 K원장은 최근 강윤구 심평원장 면담을 요청했지만 심평원이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K원장은 지난 2007년 현지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심평원 직원이 자신의 명의로 된 실사기간 연장서와 자료제출 명령서를 제시하자 실사를 거부했다.
아울러 K원장은 진료비 부당청구를 시인한다는 내용이 적힌 확인서에 서명하라는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복지부는 K원장이 2004년 5월부터 3년간 내원일수 허위청구, 비급여 진료후 요양급여비용 청구 등으로 2800여만원을 부당청구했다며 의사 면허정지 7개월 처분을 내렸고, 실사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1년 처분을 통보했다.
복지부는 K원장이 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이 건강보험법 위반이라며 검찰 고소도 병행했다.
하지만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09년 8월 실사 자료제출 거부와 관련 "심평원 직원이 임의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실사 기간을 36개월로 연장한 것에 대해 K원장이 거부한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와 대법원도 K원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행정법원 역시 최근 복지부의 업무정지, 의사 면허정지 처분 모두를 취소하라고 판결해 K원장은 완승을 거뒀다.
K원장은 "4년간 소송에서 무죄를 입증했고,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지금도 실사를 받는 의사들의 인권은 조금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심평원장에게 실사 환경 개선과 폭력적인 실사 재발 방지 약속을 받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지만 심평원이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K원장은 "반성할 줄 모르고,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길 거부하는 오만한 심평원장을 고발해 공권력 남용과 폭력 앞에 죽어가는 힘없는 국민들의 진정한 목소리를 듣게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수많은 K원장들이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 노력한 죄로 무고하게 죽어갈 수 있다"고 환기시켰다.
K원장은 심평원장이 면담을 거부할 경우 복지부장관이나 대통령을 만나서라도 현지조사의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소송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아 면담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현지조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직원 정신교육을 강화하는 등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