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시행…"정신과의사회 의견 이미 반영"
향정신성의약품의 1품목 투여 원칙이 원안대로 고시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했다. 이번 고시는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1일 고시개정안을 통해 향정신성 약물의 1품목 투여를 원칙으로 1회 처방시 30일까지 요양급여 인정 등을 신설해 입법예고했다.
정신과전문의들과 마찰을 빚은 ‘진료상 2품목 이상의 의약품을 병용하여 처방하는 경우는 1품목의 처방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항도 원안대로 고시됐다.
신경정신과의사회는 1품목 처방 원칙은 정신질환의 특성을 간과한 약처방 통제라면서 처방약물 개수와 치료기간 제약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의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정신과의사회가 지적한 1품목 원칙의 문제점은 이미 개정안에 반영됐다”면서 “별도의 소견서 없이 의학적 판단에 근거한 2품목 이상 처방은 인정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견서 내용 중 장기처방 요건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심평원에 검토를 요청한 상태로 타당성이 인정되면 고시를 개정,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번 고시는 향정신성 약물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로 향후 급여기준 이행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도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했다. 이번 고시는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1일 고시개정안을 통해 향정신성 약물의 1품목 투여를 원칙으로 1회 처방시 30일까지 요양급여 인정 등을 신설해 입법예고했다.
정신과전문의들과 마찰을 빚은 ‘진료상 2품목 이상의 의약품을 병용하여 처방하는 경우는 1품목의 처방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항도 원안대로 고시됐다.
신경정신과의사회는 1품목 처방 원칙은 정신질환의 특성을 간과한 약처방 통제라면서 처방약물 개수와 치료기간 제약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의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정신과의사회가 지적한 1품목 원칙의 문제점은 이미 개정안에 반영됐다”면서 “별도의 소견서 없이 의학적 판단에 근거한 2품목 이상 처방은 인정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견서 내용 중 장기처방 요건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심평원에 검토를 요청한 상태로 타당성이 인정되면 고시를 개정,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번 고시는 향정신성 약물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로 향후 급여기준 이행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도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