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대법원 판결 왜곡 도넘어…강력 대응"

박진규
발행날짜: 2011-05-16 11:04:43
  • 경만호 회장, 대법원 판결 관련 대회원 서신

경만호 회장
지난 13일 대법원의 IMS 판결과 관련,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은 16일 "한의사협회에서 불순한 목적 달성을 위해 신성한 법원의 판결문까지 부정하며 각종 치졸하고 불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경 회장은 이날 대회원 서신을 내어 "한의사협회가 대법원의 판결을 마음대로 해석하여, 지금까지 IMS는 침을 이용한 의사의 불법시술행위에 불과했던 것이라며 IMS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등 판결문을 대부분 사실과 다르게 왜곡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 회장은 "대법원 판결은 원고인 의사가 해당 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침을 이용해 치료한 행위에 대해 한방 침술행위의 자침방법과 차이가 없다고 한 것"이라며 "'이 사건의 행위는 한방의료행위인 침술행위라고 볼 여지가 많다'고 명시함으로써 원심을 파기환송 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즉 이번 판결은 IMS의 영역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 원고의 특정 행위가 어느 영역에 해당하는지 재검토하라는 판결일 뿐이며, IMS가 의료행위인지 한방 의료행위인지에 대해 판결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경 회장은 "IMS 영역에 대한 논란은 고법에서 의사가 의료행위라는 근거 하에 원고의 시술 행위가 한방의 침술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이미 종지부를 찍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한의협의 말도 안되는 주장과 음모에 결코 위축되거나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경 회장은 "만일 이로 인해 회원 여러분이 시술하는 정당한 의료행위가 법적 소송에 휘말리면 협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여 의권 수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의사협회 또는 한의사 누구라도 이번 대법원 판결을 악의적으로 호도하며, IMS를 시술하는 회원을 협박하거나 법적 조치를 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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