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태성고혈압·2형당뇨 등 경증질환 51개 확정

이창진
발행날짜: 2011-05-17 08:58:22
  • 복지부, 복합상병·합병증 제외 미합의…건정심에 보고

고혈압과 당뇨 등 51개 질환이 대형병원 외래 약제비 인상 적용 질환군으로 정해졌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제3차 경증외래 약제비 본인부담 조정협의체 회의를 갖고 52개 질환 중 1개를 제외한 51개 질환을 의원역점질환으로 최종 확정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일 회의에서 65개 질환군 중 본태성 고혈압과 인슐린-비의존성 당뇨(2형 당뇨) 등 52개 질환군을 경증질환으로 분류하고 합병증과 복합상병 적용여부를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고혈압 중 중증도 높은 악성 고혈압을 제외한 본태성 고혈압 등을 경증질환에 포함시켰다.

당뇨의 경우, 혼수와 산증을 동반한 경우를 제외한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를 의원다빈도 질병으로 분류했다.

병원협회가 제의한 복합상병과 합병증 제외는 합의되지 않아 복지부에서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헤르페스바이러스 감염 1개 질환만 질환의 특성을 반영해 경증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일반과개원의협의회 좌훈정 부회장은 “고혈압 중 중증도가 높은 악성 고혈압을 제외했고 당뇨도 일부를 제외하고 그대로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병원협회 이송 정책위원장은 “고혈압과 당뇨의 문제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원의단체 참석자들의 수에 밀렸다”며 “회의 도중 뛰쳐나오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이들 51개 질환을 향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라 오는 9월부터 고혈압과 당뇨 질환으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내원시 현행 30%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40%와 50%로 인상된다.

<조정협의체에서 결정한 51개 의원역점질환>

▲간의 기타 질환 ▲감염성 및 상세불명 기원의 기타 위장염 및 결장염 ▲결막염 ▲경추간판장애 ▲굴절 및 조절의 장애 ▲급성 기관지염 ▲급성 부비동염 ▲급성 비인두염(감기) ▲급성 인두염 ▲급성 편도염 ▲급성 후두염 및 기관염 ▲기타 골부착부병증 ▲기타 관절염 ▲기타 기능성 장장애 ▲기타 비감염성 위장염 및 결장염 ▲기타 추간판 장애 ▲노년성 백내장 ▲눈물계통의 장애 ▲다래끼 및 콩다래끼 ▲다발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급성 상기도 감염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연조직 장애 ▲두드러기 ▲등통증 ▲만성 부비동염 ▲만성 비인두염 및 인두염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발목 및 발부위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방광염 ▲병적골절이 없는 골다공증 ▲본태성(일차성) 고혈압 ▲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 ▲소화불량 ▲손목 및 손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어깨 병변 ▲외이염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위궤양 ▲위-식도역류병 ▲위염 및 십이지장염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 ▲자극성 장증후군 ▲지질단백질대사장애 및 기타 지질증 ▲질 및 외음부의 기타 염증 ▲척추증 ▲천식 ▲폐경기 및 기타 폐경기전후 장애 ▲피부사상균증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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