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시행, 과징금 10억원시 포상금 3%→5% 조정
불법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소폭 인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17일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재 리베이트 포상금은 10억원 이하면 과징금의 3%, 10억~50억원 이하는 1%, 50억원 초과는 0.5%이 지급되고 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불법 리베이트에 속하는 부당고객유인행위는 포상금 수준을 소폭 높였다.
과징금이 5억원 이하이면 과징금 금액의 5%가 신고포상금으로 돌아가고, 과징금이 5억원 을 초과하면서 50억원 이하인 신고포상금 3%, 과징금이 50억원을 초과하면 1%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매겨지지 않고 시정명령만 내려질 경우에는 100만원, 경고는 5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17일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재 리베이트 포상금은 10억원 이하면 과징금의 3%, 10억~50억원 이하는 1%, 50억원 초과는 0.5%이 지급되고 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불법 리베이트에 속하는 부당고객유인행위는 포상금 수준을 소폭 높였다.
과징금이 5억원 이하이면 과징금 금액의 5%가 신고포상금으로 돌아가고, 과징금이 5억원 을 초과하면서 50억원 이하인 신고포상금 3%, 과징금이 50억원을 초과하면 1%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매겨지지 않고 시정명령만 내려질 경우에는 100만원, 경고는 5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