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의원에 답변...“향후 요양기관계약제와 연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의료기관평가제에 참여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8일 공단은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2선ㆍ고양덕양갑)에 제출한 임시국회 답변에서 “가입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병원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객관성, 전문성, 중립성을 갖는 전문기구가 평가를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공단은 병협에 대해서는 “현재는 평가 대상의 단체인 대한병원협회가 평가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어 평가의 객관성 및 결과의 수용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가입자에 대한 대리인으로서 가입자의 권익보호와 요양기관에 대한 정보제공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공단이 주도적으로 평가에 참여하거나 조직 내에 별도의 전문 평가기구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제도의 취지와 효과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가를 반영하여 진료비지불에 차등을 두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환자 진료제한 등의 문제는 요양기관계약제와 관련된 것으로 향후 심층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평가제도는 병협 주도로 42개 종합전문 병원과 500병상 이상 43개 종합병원을 우선 대상으로 실시되며 8월부터 평가를 실시하여 12월에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28일 공단은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2선ㆍ고양덕양갑)에 제출한 임시국회 답변에서 “가입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병원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객관성, 전문성, 중립성을 갖는 전문기구가 평가를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공단은 병협에 대해서는 “현재는 평가 대상의 단체인 대한병원협회가 평가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어 평가의 객관성 및 결과의 수용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가입자에 대한 대리인으로서 가입자의 권익보호와 요양기관에 대한 정보제공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공단이 주도적으로 평가에 참여하거나 조직 내에 별도의 전문 평가기구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제도의 취지와 효과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가를 반영하여 진료비지불에 차등을 두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환자 진료제한 등의 문제는 요양기관계약제와 관련된 것으로 향후 심층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평가제도는 병협 주도로 42개 종합전문 병원과 500병상 이상 43개 종합병원을 우선 대상으로 실시되며 8월부터 평가를 실시하여 12월에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