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5개군 원가 조사는 업체 죽이기"

발행날짜: 2011-05-27 12:40:45
  • 복지부 4516개 품목 실태파악 예고하자 상한가 인하 긴장

복지부가 치료재료의 원가조사를 실시, 상한 가격을 조정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의료기기 업체들이 거센 반발 목소리를 내고 있다.

27일 의료기기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달 중순 경 복지부의 치료재료 원가조사에 대한 업체 설명회가 있었고 5개군 4516개 품목에 대해 6월부터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5개군은 봉합용군, 인공관절군, 중재적시술용군, 일반재료군(Ⅱ), 일반재료군(Ⅲ)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수입 원가와 제조 원가 등을 반영해 상한 가격의 인하가 이뤄질 전망이다.

업체들은 원가 조사가 법적 타당성이 없으며 상한금액의 결정은 단순히 제조·수입 원가만을 근거로 산정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 해부터 실거래가상환제 도입과 치료재료 가격 적정성 평가로 인해 가격 인하가 이뤄진 마당에 다시 원가조사를 하는 것은 건보재정을 절약하기 위해 업체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것.

인공관절을 수입·판매하는 O업체 관계자는 "이달부터 척추고정용 재료군에 산술 평균적으로 19.8%의 인하가 이뤄졌다"면서 "6월부터 다시 원가조사에 들어간다는 것은 업체 죽이기 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는 업체들이 제조 원가 대비 두배 정도 이윤을 남기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이는 단편적인 생각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치료재료 가격 결정에는 품질 관리와 유지, 개발 보수 비용, 마케팅 비용이 포함돼야 하는데 그저 수입·제조 원가를 조사해 가격을 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설명이다.

업체들의 불만에 따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도 복지부에 건의안을 제출하며 실태조사의 근거를 밝혀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건의안을 통해 "강제적인 자료 요구를 할 경우 의료기기법 규정 내 위반 사항에 대한 의심 근거가 필요하다"면서 "원가 조사 작업이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문제인지, 기업 내부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법적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협회는 이어 ▲원가를 기준으로 한 상한금액 산정시 품목별 조정률 적용 ▲원가가 높은 제품에 대해서는 상한금액 인상 ▲원가 산정시 영업이익률 반영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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