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오류에 대한 검증기회 보장해야
의사 국가시험 문제와 답안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백춘기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실시된 의사 국가시험에서 1.5점 차이로 불합격한 김모씨가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28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제지에 대한 형식적 비공개 조치로 얻게 되는 이익보다 공개해 출제, 채점 오류에 대한 검증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때 시험 문제의 연구, 개발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더라도 문제, 정답지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국가시험원측은 김씨가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시험지와 답안지를 공개할 경우 나중에는 개발할 문제가 없어 수험생의 실력을 측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백춘기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실시된 의사 국가시험에서 1.5점 차이로 불합격한 김모씨가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28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제지에 대한 형식적 비공개 조치로 얻게 되는 이익보다 공개해 출제, 채점 오류에 대한 검증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때 시험 문제의 연구, 개발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더라도 문제, 정답지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국가시험원측은 김씨가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시험지와 답안지를 공개할 경우 나중에는 개발할 문제가 없어 수험생의 실력을 측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