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시행 후 리베이트 받은 의사 적발"

이석준
발행날짜: 2011-06-07 06:20:08
  • 울산경찰서 "불법 비자금 조성한 제약사도 정황 포착"

쌍벌제 이후 제약사로부터 자사약을 처방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리베이트를 건네받은 의사 4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울산 지역 의사로 많게는 수백만원 상당의 회식비를 지원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불법 행위가 사실로 입증되면 쌍벌제로 처벌받는 첫 사례가 된다.

경찰에 따르면, 울산 지역 병의원 의사 4명은 작년 11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제약사로부터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상당의 회식비를 지원 받았다.

울산지방경찰청 수사 2계 관계자는 6일 전화통화에서 "4월부터 진행한 의사-제약사 리베이트 조사 과정에서 의사 4명과 이와 연관된 제약사 직원 5명을 추가로 적발했다. 불구속 입건된 상태며, 불법 행위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쌍벌제 이후 리베이트 혐의가 포착됐고, 첫 처벌 사례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또 2006년부터 올해 초까지 울산 지역에서 근무한 공중보건의 3명의 리베이트 수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자사약을 처방해 달라는 제약사 영업사원들의 청탁을 받고 각자 2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건네받은 정황이 포착됐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단, 경찰은 이번 사건을 쌍벌제 이전의 행위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1억 2000만원 상당의 농협 상품권을 구입한 뒤 현금으로 교환해 영업활동을 한 제약사와 영업사원의 법인카드 6개로 속칭 '카드깡'을 통해 현금 2억여 원을 조성한 제약사를 밝혀냈다.

경찰은 이 자금이 의사들에게 전달됐는지 수사할 예정이다.

한편, 울산경찰은 지난 4월 제약회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공보의 3명을 입건한 것을 시작으로, 전국 의사 1000여 명에게 리베이트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연루된 제약사는 국내외 기업을 포함해 15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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