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년 상반기중 학제개선안 마련→ 관련법 개정
교육인적자원부는 복지부가 약계와 한의계 합의를 근거로 약대 6년제 시행을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공식 요청해옴에 따라 내년상반기중 약대 학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법 개정등 후속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약대 6년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약대 학제개선방안은 오는 2009학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날, 약대 학제개선방안 검토를 위해 교육과정, 약학교육, 보건경제, 보건정책, 의대교수 등으로 정책연구진을 구성했으며 정책연구진은 올해 연말까지 우리 여건에 맞는 학제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는 정책연구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당분간 정책 연구진 명단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또 연구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이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의계 1인과 한약학계 1인을 협력연구진에 포함시키는 한편 교육과정 개편을 위한 약사의 직무분석 분야는 전문 민간회사에 용역을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중 교육전문가, 관련단체, 국민 등을 대상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교등교육법시행령 개정등 후속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관련단체간 이견으로 약대 학제개선작업이 원만히 추진되지 못한것은 유감"이라며 약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약대 학제개선방안이 조속히 시행될수 있도록 관련단체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약대 6년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약대 학제개선방안은 오는 2009학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날, 약대 학제개선방안 검토를 위해 교육과정, 약학교육, 보건경제, 보건정책, 의대교수 등으로 정책연구진을 구성했으며 정책연구진은 올해 연말까지 우리 여건에 맞는 학제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는 정책연구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당분간 정책 연구진 명단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또 연구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이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의계 1인과 한약학계 1인을 협력연구진에 포함시키는 한편 교육과정 개편을 위한 약사의 직무분석 분야는 전문 민간회사에 용역을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중 교육전문가, 관련단체, 국민 등을 대상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교등교육법시행령 개정등 후속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관련단체간 이견으로 약대 학제개선작업이 원만히 추진되지 못한것은 유감"이라며 약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약대 학제개선방안이 조속히 시행될수 있도록 관련단체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