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개인 정보 수집 동의 안받으면 큰 코"

발행날짜: 2011-06-14 12:20:50
  • 병원 보안 컨퍼런스 개최…"유출시 병원장도 처벌 대상"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연세대 정혜정 연구교수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대처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병원에서 일하는 지인이 이달 피의사건 처분 통지서를 받았다. 동의서를 받지 않은 채 개인 정보를 수집했기 때문이다."

14일 인텔 주최로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병원 정보보호를 위한 IT 보안 전략 컨퍼런스'에서 연세대 정혜정 교수는 이 같은 사례를 들어 문제를 제기했다.

오는 9월 30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의료기관도 개인정보 보호의 의무를 지게 되지만 현재 법이 규정하는 수준으로 보안을 갖춘 병의원은 많지 않다는 지적이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예시
정 교수에 따르면 현재 병의원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수집 단계에 있어서의 정보 제공 동의 확인이다.

그는 "수집에 따른 정부의 표준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돼 있다"면서 "먼저 개인정보보호 동의서부터 만들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보보호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상태지만 환자의 동의 하에서는 사용 가능하다는 것.

현재 병의원에서 동의서 없이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곳이 많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의서 작성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정 교수는 "일시적인 수집에도 동의서는 필요하며,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과 목적, 그리고 이용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면서 "작년 검찰이 환자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했다는 의혹이 있는 병원 열곳을 수사한 적도 있다"고 환기시켰다.

정 교수는 정보 유출시 직원 외에 원장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양벌규정을 통해 정보관리자 외에 관리자인 원장도 처벌 대상이 된다"면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안 이상 지체 없이 정보 주체에게 사실 통지하고 법적으로 보안 관련 서식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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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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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ㄻㄴㅇㄻㄴㅇㄹ 2011.06.14 20:44:36

    의사가 일반약 판매권을 인정해야 한다.
    왜 국민들의 일반약 수퍼판매 욕구가 강해지는가 하면 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서 의약분업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국민들의 약먹을 기회가 줄어들었지만 국민들의 욕구가 그만큼 강해졋다는 점 부인할수가 없다.

    이번 일반약 분류작업을 하면서 전문약을 일반약으로 분류를 해서 의사들의 약품 도둑질을 강화할려는 모양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의사들의 일반약 판매를 허가하는 방향이 좋다고 생각한다. 소위 간호사 약국이 주축이 된 시민단체에서 의사들의 일반약 소유권은 부정하면서 약국의 일반약판매를 허가함으로써 수퍼약국을 만들어서 의사역차별을 시도한 점 분명한 의사 모독으로 보인다.

    1.의사가 일반약을 소유해야 국민들 건강을 생각할수가 있다. 이번 일반약 재분류를 보면 시민단체 간호사 약국이 주장한 의약품 오남용은 의미가 없게 되었다.
    2.국민 편의를 위해서 의료기기와 일반약 소유권을 명문화하는 것이 좋다.

  • 동네의 2011.06.14 14:09:40

    정보동의 안하면 진료안받겠다는거여?
    진료보려면 당연 주민번호, 이름, 성별 확인해서 자격조회하고 원칙적으로는 신분증까지 확인을 해야되는데.... 동의안하면 진료못보는데, 진료를 보겠다는 것은 당연히 동의한다고 봐야되지 않나? 동의서 작성이 필수라니?? 좀 황당한 이야기네요.

  • 시골의 2011.06.14 13:48:35

    이게 뭔 소리여?
    그럼 생초진 환자 왔을 때 수진자 조회 위해 주민등록번호 물어볼 때마다 동의서를 받으란 말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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