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일반약 판매권을 인정해야 한다. 왜 국민들의 일반약 수퍼판매 욕구가 강해지는가 하면 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서 의약분업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국민들의 약먹을 기회가 줄어들었지만 국민들의 욕구가 그만큼 강해졋다는 점 부인할수가 없다.
이번 일반약 분류작업을 하면서 전문약을 일반약으로 분류를 해서 의사들의 약품 도둑질을 강화할려는 모양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의사들의 일반약 판매를 허가하는 방향이 좋다고 생각한다. 소위 간호사 약국이 주축이 된 시민단체에서 의사들의 일반약 소유권은 부정하면서 약국의 일반약판매를 허가함으로써 수퍼약국을 만들어서 의사역차별을 시도한 점 분명한 의사 모독으로 보인다.
1.의사가 일반약을 소유해야 국민들 건강을 생각할수가 있다. 이번 일반약 재분류를 보면 시민단체 간호사 약국이 주장한 의약품 오남용은 의미가 없게 되었다.
2.국민 편의를 위해서 의료기기와 일반약 소유권을 명문화하는 것이 좋다.
동네의2011.06.14 14:09:40
정보동의 안하면 진료안받겠다는거여? 진료보려면 당연 주민번호, 이름, 성별 확인해서 자격조회하고 원칙적으로는 신분증까지 확인을 해야되는데.... 동의안하면 진료못보는데, 진료를 보겠다는 것은 당연히 동의한다고 봐야되지 않나? 동의서 작성이 필수라니?? 좀 황당한 이야기네요.
시골의2011.06.14 13:48:35
이게 뭔 소리여? 그럼 생초진 환자 왔을 때 수진자 조회 위해 주민등록번호 물어볼 때마다 동의서를 받으란 말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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