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업적기준 총족하면 교수 해임 못한다"

안창욱
발행날짜: 2011-06-15 12:20:30
  • 서울행정법원, I대 보건대학원 재임용 거부 취소 판결

교수 재임용 심사를 할 때 최소 업적기준을 충족했다면 임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I대학교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청구한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결정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I대학교 보건대학원은 지난해 재임용 심의 대상자인 C교수가 연구 및 교육 업적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재임용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자 C교수는 재임용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결론 내렸다.

I대학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I대학은 "교원인사규정상 최소 업적기준을 충족하면 재임용 심의대상자가 되는 것일 뿐 반드시 재임용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I대학은 C교수가 1998년 부교수로 승진한 이래 현재까지 SCI급 논문 2편 작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환기시켰다.

이와 함께 2007년, 2008년 교원 업적평가 결과 교수 및 부교수 중 2년 연속 최하위권에 해당, 재임용이 부적합할 정도로 미흡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I대학의 재임용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위법하다고 선고했다.

C교수는 연구업적이 기준인 350% 대비 470%, 교육업적이 기준인 39점 대비 41.24점, 봉사업적이 기준인 6점 대비 45.6점이어서 최소 기준을 총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원고는 재임용 심사기준에 관해 최소 업적기준만을 두고 있을 뿐 달리 재임용 여부 판단을 위해 그 이상의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최소 업적기준을 충족한 교수에 대해 재임용을 거부한 것이 타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사전에 또 다른 기준이나 원칙을 마련해야 하지만 그런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비교 대상자들 중에서 최하위권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연구업적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후 재임용을 거부하는 것을 용인한다면 교원 신분의 독립성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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