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도 다 좋은 환자들이 있을때 이야기다. 10프로 의 개백성들 몰려와봐라...개작살난다.
할의욕 다 떨어진다...
10프로가 90프로의 열정을 없애버린다....18
ㅇㄻㄴㅇㄹ2011.06.15 15:31:25
건강식품법안에 약국예외조항 의료기기법안에 약국예외조항을 삭제하라. 건강식품과 의료기기를 검색하다보니까 약국은 뭐든지 예외가 되어 있다. 하지만 병의원과 의사는 건강식품이나 의료기기를 파는 것은 자유지만 따로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한다. 이는 세금과다로 연결될수가 있다. 건강식품법이나 의료기기법에 약국예외조항을 삭제를 하던가 아니면 아니면 약국과 동등하게 일반약이나 건강식품 의료기기에 있어서 신고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누구를 위한 법안이란 말인가?
그리고 의약분업은 약국에게 일반약 판매를 허가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다. 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인데 약국은 일반약 판매 약품 오남용의 무풍지대였던 것이다.
일반약판매를 의료법에 넣든가 아니면 약사법에 일반약 판매 조항을 삭제를 해서 의사와 동등하게 법안을 적용해야 헌법과 세금부과에 동등하다 할 것이다.
1.약사법에 약국의 일반약 판매조항을 삭제하라. 아니면 의료법에 일반약 판매조항을 넣어서 약국과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
2.건강식품법에 약국예외조항을 삭제하라. 아니면 의사는 예외조항을 넣어야 의사의 불이익을 없앨수가 있다. 이는 수퍼약국을 만든 조항이다.
3.의료기기법에 약국예외를 없애든가 아니면 의사 예외 조항을 넣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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