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생활 마지막 정열 불사르겠다”

박양명
발행날짜: 2011-06-15 14:06:06
  • 건대병원 양정현 교수 "최고 유방암센터 만들 것"

[메디칼타임즈=] "38년여의 의사 생활을 정리하는 단계지만 건국대병원에서 새로운 둥지를 틀고 마지막 정열을 불살라 보려고 합니다."

6월부터 건국대병원에서 진료를 시작한 외과 양정현 교수(사진)는 15일 기자간담회에서 "꿈은 기왕이면 커야 하는데 건국대병원에서 우리나라 제일의 모범적인 유방암센터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삼성서울병원에서 안식년을 뒤로 하고 건국대병원으로 옮기게 된 것은 병원의 발전가능성 때문”이라며 “진료를 시작한 지 약 2주가 지났는데 재단 측의 의지가 적극적이고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처음 건국대병원 유방암센터를 왔을 때 외과에 진료실 한두개만 있고, 규모가 작아 ‘센터’라고도 할 수 없을 정도라 실망을 많이 했다고 한다.

양 교수의 꿈은 미국의 존스홉킨스병원, MD앤더슨 등에 있는 유방암센터처럼 세계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센터를 만드는 것이다.

그는 “외과를 비롯해 영상의학과 성형외과 혈액종양내과 등이 같은 장소에서 최상의 치료방법을 찾고, 환자를 함께 관리하는 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 교수는 1973년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삼성서울병원 유방내분비외과 과장, 진료부원장을 지냈다. 한국유방암학회장, 대한암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1995년 유방암 전이 여부를 진단하는 ‘감시 림프절 생검법’과 겨드랑이로 내시경을 넣어 시술하는 ‘겨드랑이 임파절 내시경 수술’ 등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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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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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g 2011.06.16 10:21:21

    그것도 다 좋은 환자들이 있을때 이야기다.
    10프로 의 개백성들 몰려와봐라...개작살난다.
    할의욕 다 떨어진다...
    10프로가 90프로의 열정을 없애버린다....18

  • ㅇㄻㄴㅇㄹ 2011.06.15 15:31:25

    건강식품법안에 약국예외조항 의료기기법안에 약국예외조항을 삭제하라.
    건강식품과 의료기기를 검색하다보니까 약국은 뭐든지 예외가 되어 있다. 하지만 병의원과 의사는 건강식품이나 의료기기를 파는 것은 자유지만 따로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한다. 이는 세금과다로 연결될수가 있다. 건강식품법이나 의료기기법에 약국예외조항을 삭제를 하던가 아니면 아니면 약국과 동등하게 일반약이나 건강식품 의료기기에 있어서 신고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누구를 위한 법안이란 말인가?

    그리고 의약분업은 약국에게 일반약 판매를 허가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다. 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인데 약국은 일반약 판매 약품 오남용의 무풍지대였던 것이다.

    일반약판매를 의료법에 넣든가 아니면 약사법에 일반약 판매 조항을 삭제를 해서 의사와 동등하게 법안을 적용해야 헌법과 세금부과에 동등하다 할 것이다.

    1.약사법에 약국의 일반약 판매조항을 삭제하라. 아니면 의료법에 일반약 판매조항을 넣어서 약국과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
    2.건강식품법에 약국예외조항을 삭제하라. 아니면 의사는 예외조항을 넣어야 의사의 불이익을 없앨수가 있다. 이는 수퍼약국을 만든 조항이다.
    3.의료기기법에 약국예외를 없애든가 아니면 의사 예외 조항을 넣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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