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홈피에 '저작권 사진' 함부로 쓰면 낭패

장종원
발행날짜: 2011-06-17 06:06:12
  • 이미지업체들, 의료기관 무단 도용 색출해 합의금 요구 빈번

서울의 A병원은 최근 한 법무법인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다. 병원 홈페이지에 있는 베드, 청진기 등의 사진 4장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무단 도용했다는 것이다. 이 법무법인은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적당한 금액에 합의할 것을 종용했다.

병·의원 홈페이지에 있는 이미지나 사진이 저작권 문제에서 자유로운지 주의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미지, 사진 등의 저작권을 보유한 컨텐츠 기업들이 병·의원에 대해서도 저작권 침해에 따른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자신들이 라이센스를 가진 이미지나 사진을 사용한 홈페이지를 찾아내, 대행 법무법인을 통해 고소하겠다며 내용 증명을 보낸 뒤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저작권 합의금 장사'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A병원의 경우 베드와 청진기 사진과 이미지 4장이 문제가 됐다.

병원이 직접 올린 것이 아니라 홈페이지 제작사가 사용한 것이었지만 해당 법무법인은 저작권법상 제작의뢰자도 책임이 있다며,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이미지 가격의 10배를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한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병·의원들이 무심코 사용한 사진도 이미지업체들의 저작권 분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홈페이지가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