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P시설에서도 건기식 제조가능

강성욱
발행날짜: 2004-07-29 10:38:18
  • 건기식시행규칙 개정…영업시설배치도 의무제출 폐지

앞으로 의약품제조시설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의 제조가 가능해지고 판매업 신고시 영업시설의 배치도 또한 영업소가 있을 때에만 제출하게 될 전망이다.

28일 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개정령안을 고시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기존 제도 운영시 의약품제조시설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없었던 점을 개선키 위해 의약품이 건기식에 전이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조가 가능토록 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시행령 중 “의약품제조업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함께 허가 받은 영업자는 식약청장이 의약품제조시설에 대하여 의약품이 건강기능식품에 전이될 우려가 없어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시설로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을 건강기능식품제조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건기식판매업의 영업신고 구비서류 중 영업시설의 배치도를 제출해야 했던 기존 시행령을 개정, 영업소를 두고 건기식을 판매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개정했다.

이외에도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통신판매 등의 업자의 경우 영업소를 따로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했으며 수입건기식의 양이 일정량에 미달하는 경우 매번 정밀검사를 받아야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이와관련해 제약협회 한 관계자는 “기존 시행령에서는 GMP기준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지 못했다”며 “이에대해 제약업계에서 식품도 제조가능한 시설인데 건기식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여론이 일어 제약협회차원에서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는 이같은 개정령안에 대해 내달 17일까지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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