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복병 "전문약, 일반약 전환해야"

발행날짜: 2011-06-20 12:24:53
  • 경실련 "안전성 확보된 사후피임약 약국 판매 필요"

일반약 슈퍼 판매에 앞장섰던 시민단체가 돌연 입장을 선회,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을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일반약의 의약외품 전환에 앞장선 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을 주장하고 있어 의료계에 복병이 될 조짐이다.

20일 경실련은 "정책이 근본적으로 낙태를 줄이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안전한 낙태정책으로의 전환과 낙태예방의 실천적 방안으로 사후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을 요구하며, 이번 의약품 재분류 논의에서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무조건적인 낙태규제만을 되풀이되는 것은 저소득층과 청소년 등 취약계층의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

미국 FDA는 1999년 Plan B 사후응급피임약을 승인했으며, 2005년 미국의 산부인과학회나 소아과학회는 안전성과 효과성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약국판매를 지지했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사후응급피임약은 가능한 빨리 복용해야 응급피임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의사의 진단보다는 소비자의 판단으로 복용 여부를 결정하는 특성이 있다"면서 "부작용도 경미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경실련은 이어 "이미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벨기에 등 외국에서는 낙태예방 방안으로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사후응급피임약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약국에서 시판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녹색소비자연대(녹소연)도 사후피임약 등 10가지 전문약 품목의 일반약 전환 신청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녹소연이 신청한 품목은 ▲노레보원정(사후응급피임약) ▲듀파락시럽(변비약) ▲테라마이신안연고(항생제안연고) ▲오마코연질캡슐(고함량 오메가3) ▲이미그란정(편두통약) ▲잔탁정·오메드정·판토록정(소화성궤양용제) ▲히아레인점안액0.1%(인공누액) ▲벤토린흡입제(진해거담제) 등 10가지 품목이다.

녹소연은 "이들 품목은 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구매 가능한 안전성이 확보된 약품들이다"면서 "국민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일반약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