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일간지 광고 게재…"한의약 육성법 저지"
의료계가 최근 한의사의 약침 사용의 문제점에 대해 알리는 광고를 게재한 데 이어 이번에는 한의사들이 CT, MRI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넘보고 있다는 광고를 일간지에 게재하는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21일 일간지 3곳에 광고를 게재, 한의학 육성법 개정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전의총은 광고에서 "의학교육을 받지 않은 한의사들이 CT, MRI 등 진단 및 치료장비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법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앞서 전의총은 "한의사가 임상실험도,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주사제를 만들어 환자에게 주사해도 처벌하지 않는다"면서 한의사의 약침 주사를 비판하는 광고를 게재한 바 있다.
전의총은 이어 "국민을 실험대 위에 세우려는 한의사들의 위험한 음모에 반대한다"면서 한의사들이 비윤리적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최근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한의약 육성법 개정안을 무산시키기 위한 것.
전의총은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면서 "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한 것은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대국민 홍보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21일 일간지 3곳에 광고를 게재, 한의학 육성법 개정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전의총은 광고에서 "의학교육을 받지 않은 한의사들이 CT, MRI 등 진단 및 치료장비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법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앞서 전의총은 "한의사가 임상실험도,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주사제를 만들어 환자에게 주사해도 처벌하지 않는다"면서 한의사의 약침 주사를 비판하는 광고를 게재한 바 있다.
전의총은 이어 "국민을 실험대 위에 세우려는 한의사들의 위험한 음모에 반대한다"면서 한의사들이 비윤리적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최근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한의약 육성법 개정안을 무산시키기 위한 것.
전의총은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면서 "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한 것은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대국민 홍보 전략"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