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우제 제약위원장, 한-EU FTA 앞두고 압박
프레드리히 가우제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 제약위원장은 24일 "한국은 유럽의 테스트 및 인증을 인정해 수입 의약품에 대한 불필요한 중복시험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내달 발효되는 한-EU FTA를 앞두고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주최 '시장진입 장벽 백서' 기자회견에서다.
가우제 위원장은 "수입 의약품은 제조업체와 원산지 보건당국에 의해 시험을 거쳤고 그 과정이 공개됐지만, 한국 당국은 의무적으로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다. 불필요한 중복시험은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절차는 불필요하고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며, 특히 시험을 한번 덜하는 국내 생산 백신 제조업체와 비교하면 다국적기업이 불리하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은 2008년부터 의무적으로 돼 있던 몇몇 시험 항목을 생략해왔다. 환영할 만한 일이다. 중복적인 시험동물 등을 생략하는 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가우제 위원장은 이를 위해 ▲한국은 배치테스트를 위한 제조시설을 실사할 때 제조사의 시험과정을 인증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며 ▲중복을 피하기 위해 유럽과 한국은 배치시험 결과를 서로 인정하는 상호관계를 맺는 방법이 있다고 제시했다.
단, 한국의 배치시험 결과가 인정되는 기준은 cGMP급 공장 시설이 충족됐을 경우라고 단서를 달았다.
그는 이와 함께 한국의 '가격 결정 과정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가격과 보험급여 ▲신약 가격결정 방법 ▲예측성과 투명성 ▲시장형 실거래가 등이 그것이다.
특히 시장형 실거래가에서는 ▲시장 투명성 보장 ▲시장의 공정성과 제약사의 충분한 법령 준수를 위한 제도 개선 ▲사용량-약가 연동제도의 수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특허보호 및 자료보호의약품의 약가인하 사후관리 면제 ▲약가인하의 충분한 투명성 확보 ▲제약사가 제시한 가격 이하로 도매상이 의약품을 공급한 경우 약가인하의 적용 배제 등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장 마리 위르띠제 회장은 "한-EU FTA에서 제약 부문은 몇 가지 해결되지 못한 과제가 존재한다.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동조했다.
내달 발효되는 한-EU FTA를 앞두고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주최 '시장진입 장벽 백서' 기자회견에서다.
가우제 위원장은 "수입 의약품은 제조업체와 원산지 보건당국에 의해 시험을 거쳤고 그 과정이 공개됐지만, 한국 당국은 의무적으로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다. 불필요한 중복시험은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절차는 불필요하고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며, 특히 시험을 한번 덜하는 국내 생산 백신 제조업체와 비교하면 다국적기업이 불리하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은 2008년부터 의무적으로 돼 있던 몇몇 시험 항목을 생략해왔다. 환영할 만한 일이다. 중복적인 시험동물 등을 생략하는 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가우제 위원장은 이를 위해 ▲한국은 배치테스트를 위한 제조시설을 실사할 때 제조사의 시험과정을 인증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며 ▲중복을 피하기 위해 유럽과 한국은 배치시험 결과를 서로 인정하는 상호관계를 맺는 방법이 있다고 제시했다.
단, 한국의 배치시험 결과가 인정되는 기준은 cGMP급 공장 시설이 충족됐을 경우라고 단서를 달았다.
그는 이와 함께 한국의 '가격 결정 과정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가격과 보험급여 ▲신약 가격결정 방법 ▲예측성과 투명성 ▲시장형 실거래가 등이 그것이다.
특히 시장형 실거래가에서는 ▲시장 투명성 보장 ▲시장의 공정성과 제약사의 충분한 법령 준수를 위한 제도 개선 ▲사용량-약가 연동제도의 수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특허보호 및 자료보호의약품의 약가인하 사후관리 면제 ▲약가인하의 충분한 투명성 확보 ▲제약사가 제시한 가격 이하로 도매상이 의약품을 공급한 경우 약가인하의 적용 배제 등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장 마리 위르띠제 회장은 "한-EU FTA에서 제약 부문은 몇 가지 해결되지 못한 과제가 존재한다.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동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