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STEMA REMEEX 인정기준 적용방법 등 고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5항목(6사례)에 대하여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29일 공개했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 알부민주 심의사례 ▲ SISTEMA REMEEX 인정기준 적용방법 ▲ 누낭비강문합술 전 시행한 Orbit CT의 타당성 ▲ 나-681 세극등현미경검사와 너-791 각막생체염색하세극등현미경검사 동시 시행시 수가산정방법 ▲ 하1 경혈침술(2부위 이상)에 사암침 등을 병행한 경우의 수가산정방법 등 5항목 6사례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 알부민주 심의사례 ▲ SISTEMA REMEEX 인정기준 적용방법 ▲ 누낭비강문합술 전 시행한 Orbit CT의 타당성 ▲ 나-681 세극등현미경검사와 너-791 각막생체염색하세극등현미경검사 동시 시행시 수가산정방법 ▲ 하1 경혈침술(2부위 이상)에 사암침 등을 병행한 경우의 수가산정방법 등 5항목 6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