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주요정책정보 정기적 공개

박진규
발행날짜: 2004-07-30 11:52:03
  • 행자부, 정보공개법 개정법.시행령 시행

앞으로 복지부 건강보험공단등 각급 공공기관들은 정책, 연구보고서 등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나 예산집행 내역등을 공개정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또 정보공개 처기기간이 종전 15일에서 10일로 단축되고 전자우편을 통해서도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요정보의 사전공표를 의무화하고 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공개법 개정법과 시행령'을 마련,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국민들이 필요한 정보의 소재를 알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 비치하고 정보, 예산집행내용, 사업평가 결과 등 중요정보를 사전에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또 개인식별정보중에서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은 경우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비공개 대상 정보를 대폭 축소했다.

이와 함께 정보공개처리 기간을 당초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전자우편을 통해서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청구절차를 간소화했다.

아울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에 설치되는 정보공개심의회에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하고 외부전문가가 과반수 참여하는 대통령 소속 정보공개위원회를 신설,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 제도개선 등에관한 심의 조정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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