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정치적 판단을 했다"

발행날짜: 2011-07-01 12:18:36
  • 상급병원 산재환자 진료 당연지정 합헌 결정 반발

상급종합병원을 산업재해보험 의료기관으로 당연지정한 게 관련 의료기관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이 전국 44개의 상급종합병원을 산재근로자 치료 당연지정 기관으로 정한 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청구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이는 산재근로자가 전문적인 치료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이라며 "산재근로자를 치료하더라도 건강보험환자를 치료하는 경우와 같거나 더 높은 수가를 받을 수 있어 영업수익 측면에서 불이익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산재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서 요양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때만 요양할 수 있다”며 “전문치료가 끝나면 병원 바꾸기를 지시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상급종합병원은 시설, 장비, 인력 등에서 보다 전문적인 치료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전국에 43개 밖에 없다”면서 "서울 경기를 제외한 지역은 상급종합병원이 많지 않아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산재근로자의 접근성이 심각하게 제한될 수 있다"고 환기시켰다.

헌재 판결에 대해 대학병원계는 "헌재가 정치적 판단을 했다"고 비판했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어 소송을 제기했는데 결정이 그렇게 났으면 어쩔 수 없다”면서도 "이번 판결은 병원의 희생을 강요하는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또 그는 "건강보험 환자는 모든 병원이 의무적으로 진료를 해야 하는데 산재 환자는 상급종합병원이 당연히 진료해야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되려면 모든 의료기관이 스스로 지정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나 2007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으로 상급종합병원은 당연히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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