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CT등 등록업무 시도지사에 이양

박진규
발행날짜: 2004-07-31 12:24:25
  • 복지부, '특수의료장비설치및 운영...'입법예고

MRI, CT등 특수의료장비의 등록 및 품질관리검사업무가 지방자치단체와 품질관리검사전문기관에 위임된다.

보건복지부는 특수의료장비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 31일 입법예고하고 8월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은 현행 복지부장관 업무인 MRI와 CT의 특수의료장비 등록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했다.

또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 업무중 정밀검사뿐만 아니라 서류검사의 일부항목도품질관리검사기관에 위탁된다.

개정안은 아울러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동의는 2개이상의 의료기관에 중복해서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