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의사 146명 "경 회장 퇴진하라"

장종원
발행날짜: 2011-07-14 11:35:46
  • 한의약육성법 국회 통과 규탄…"전국 의사대회 열자"

[메디칼타임즈=]
성명서를 읽고 있는 김용채 공보의
공중보건의사 등 젊은 의사 146명이 경만호 회장의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북에서 근무하는 김용채 공보의 등 8명은 14일 오전 의사협회 경만호 회장 등 집행부와 면담을 갖고, 한의약육성법 국회 통과에 대한 대처 미흡을 따져묻고 경 회장과 집행부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면담은 순탄치 않았다. 의협 집행부는 부회장과 소관이사 등이 참여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나 이들은 경만호 회장과 단독 면담을 주장해 양측의 설전이 벌어졌고 면담 녹취 문제, 전의총 개입설, 의협회장 사퇴서 서명 요구 등으로 면담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 진행된 면담에서 이들은 한의약 육성법 국회 통과, 선택의원제 도입 움직임,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등이 경 회장과 집행부의 무능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했다.

면담 직후 김용채 공보의는 "작금의 현실에 대한 책임은 다름아닌 경 회장과 집행부에 있다"면서 "단 한번도 정치력과 업무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배의사들에 대해서도 "이제 눈길을 진료실 밖으로 돌려 왜곡되고 모순된 의료현실의 환부에 칼을 대어야 할 때"라면서 "젊은 의사들이 자존심을 갖고 의업의 길을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성찬 전공의(인하대)는 "경 회장의 오바마 발언은 너무나 부끄럽고, 쌍벌제는 젊은 의사의 생존문제를 건드렸다"면서 "이 상태로는 의료계는 더이상 희망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146명의 서명을 받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경만호 회장과 현 집행부의 조건없는 사퇴 ▲교수, 개원의, 봉직의 등 의사 사회 전역이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즉시 구성 ▲전국의사대회를 통한 시국 대처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면담에 나선 젊은 의사 8명은 김용채(김천시 보건지소), 이수희, 김준영(완주시 보건지소), 김대하(서천군 보건지소), 이건영(군산의료원), 이건홍(순천향대병원 전공의), 이성찬(인하대병원 전공의), 김인석(행정법원 공익근무) 등이다.

병·의원 기사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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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혁닷컴 2011.07.15 12:04:24

    이혁닷컴
    저런 색히가 10만 의사 대표해서 수가 협상을 한다는게 이상하다
    저런 색히 앉힌 경만호도 씹색히고

  • 효수 2011.07.14 18:16:07

    이혁과 같은 하늘아래 산다는 것이 불행한일이다
    이혁과 같은 하늘아래 산다는 것이 불행한 일이다.
    스스로 무능하면 할복이나 할것이지,
    저런 인간이면 100전 100패다.

  • 선배봉직의 2011.07.14 18:13:26

    자랑스럽다..
    전국의 봉직의들은 후배들을 도와 일어나야 한다
    전국의 대학병원 전공의들도 다 같이 참여하자
    교수늙다리들은 입다물고 찌그러져 있어라

  • 희망의 2011.07.14 17:06:21

    이제 새벽이 다가오나요.
    동틀녘의 꿈틀거리이 느껴지네요.
    시원하게 한 판 합시다.
    예전처럼 전공의가 먼저 움직여야합니다.
    -2000년 파업투쟁당시 전공의-

  • ㄴㅁㅇㄹ 2011.07.14 16:13:06

    이런 일이 있군요
    약사 또는 약국의 약 바꿔치기는 지난해에도 적발돼 파문을 던진 바 있다.
    복지부가 지난해 7~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저가약 조제 약국을 단속한 결과, 조사대상 기관 중 2곳을 제외한 108곳에서 이러한 형태의 불법청구가 적발됐다. 조사 대상의 98%가 불법을 자행해온 것이다. 복지부는 이들 약국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마쳤다.

    허위 청구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지역의 B약국은 P피부과에서 처방한 팜빅스정(단가 5734원)을 환자에게 저가약제인 팜클로정(3036원)으로 조제해주고 심평원에는 팜빅스정을 조제한 것처럼 청구해 차액 2698원을 챙겼다.

    또 D약국은 L의원에서 판토록정(단가 1432원)을 처방했으나, 환자에게 저가약제이면서 함량이 다른 판토록정20mg(951원)을 임의변경조제하고 심평원에는 판토록정을 청구해 차액 481원을 부당 편취했다. 의약품 임의변경조제의 경우, 처방의사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 약국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약을 바꿔치기했다가 적발된 것이다.

  • 미친년 2011.07.14 15:53:36

    지금이나마 현실을 직시하는 젊은이들이 있군.
    근데 학생들은 왜 의대를 들어올려고 하징???? 노조보다도 못한 대우를,월급을,,ㅋㅋㅋ 의대에들어올것같으면 그돈과 머리,청춘으로 공학자나 사업을 하시오

  • 음음 2011.07.14 14:27:42

    아래 풋.//
    양의사는 없다. 너네 집에는 있는지 모르겠으나, 대한민국엔 없다.

    한방은 빨리 없애야 한다.

  • 풋. 2011.07.14 14:25:18

    의대 3배 증원해야... 한다.
    3배증원하면 모든것이 해결된다.

    왜 쟤눈물이 악어의 눈물같이 느껴질까??

    한의사들이 지 수입좀 가져갈까 두려운걸까???

    국가가 양의사 한의사 둘다 법적으로 인정한 것이데..뭐가 그렇게

    억울할까???

    한의사가 치료못하면 양의사가 하고 양의사가 못하면 한의사가 하는걸로

    경쟁하면 되겠구먼...

  • 지나가다 2011.07.14 13:24:25

    후배님들이 솔선수범하시네요
    선배인것이 부끄러운 하루입니다.

  • 선배 2011.07.14 13:23:40

    힘내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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