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정 실효성 의문, 공감대 형성 미흡” 주장
병협과 의협이 간호법안 반대에 손을 잡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2일 “법 제정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들고, 의료체계와 의료인력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 설정을 위한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다”며 간호협회의 간호법안 추진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의사협회와 공동으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간호법안 발의가 세대적 흐름에 따른 의료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판단되지만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간호법 제정이 우리나라 의료체계에도 큰 변화를 야기시킬 수 있는 사항임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또 “단순히 의료법 개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새로운 법을 제정하기보다는 의료단체 공동으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윤리규정의 준수 등의 사항을 현행 의료법에 추가하는 것이 현실성 있는 입법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아울러 “현재 통용되는 의료행위의 개념은 국민건강에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 모두를 의미한다”며 “이러한 개념정의 안에서 의료인인 간호사가 행하는 행위의 개념정의를 찾을 수 없다는 간협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2일 “법 제정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들고, 의료체계와 의료인력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 설정을 위한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다”며 간호협회의 간호법안 추진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의사협회와 공동으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간호법안 발의가 세대적 흐름에 따른 의료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판단되지만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간호법 제정이 우리나라 의료체계에도 큰 변화를 야기시킬 수 있는 사항임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또 “단순히 의료법 개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새로운 법을 제정하기보다는 의료단체 공동으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윤리규정의 준수 등의 사항을 현행 의료법에 추가하는 것이 현실성 있는 입법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아울러 “현재 통용되는 의료행위의 개념은 국민건강에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 모두를 의미한다”며 “이러한 개념정의 안에서 의료인인 간호사가 행하는 행위의 개념정의를 찾을 수 없다는 간협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