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서 약사법 위반 공문 보내…이번주까지 진행
"진짜 피로회복제는 약국에 있습니다"라는 카피로 큰 인기몰이를 했던 동아제약의 박카스 광고를 앞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동아제약은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박카스 광고가 지속되면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조치하겠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회사 측은 기존 광고 카피를 변경할 생각은 없으나 정부 규제에 따라 불가피하게 문구를 고쳐야 한다면 광고를 이번 주까지 중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미 제작이 끝난 3편의 광고도 내보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이번 광고 중단은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의 발언이 도화선이 됐다.
앞선 지난 21일 진 장관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오늘부터 박카스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됐다. 따라서 지금까지 해오던 광고는 틀린 광고다. 만약 광고가 계속되면, 규제 조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동아제약은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박카스 광고가 지속되면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조치하겠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회사 측은 기존 광고 카피를 변경할 생각은 없으나 정부 규제에 따라 불가피하게 문구를 고쳐야 한다면 광고를 이번 주까지 중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미 제작이 끝난 3편의 광고도 내보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이번 광고 중단은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의 발언이 도화선이 됐다.
앞선 지난 21일 진 장관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오늘부터 박카스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됐다. 따라서 지금까지 해오던 광고는 틀린 광고다. 만약 광고가 계속되면, 규제 조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