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산정특례 기준 고시…복합상병·인슐린처방 제외
대형병원 내원환자 중 약값을 인상하는 질병 대상군이 52개로 최종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일 대형병원에서 외래 진료 후 약 처방시 약국 본인부담률이 차등되는 52개 질병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복지부는 지난 6월 고혈압과 당뇨 등 51개 상병에 대해 종합병원 40%, 상급종합병원 50% 등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인상(의원급 30% 현행유지)하는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주요 대상 질병은 고혈압과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제2형 당뇨), 감기, 눈물계통의 장애. 소화불량, 두드러기, 골다공증 및 만성전립선염(추가) 등 의원급 다빈도 상병이다.
복지부는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하위분류(4단) 기준으로 일부 질병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암 등 산정특례자가 2개 이상의 복합상병으로 동일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경우 별도의 지침을 만들어 제외할 계획이다.
더불어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 중 혼수나 산증을 동반한 당뇨 및 인슐린을 처방받거나 투여 중인 환자는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보험급여과측은 "52개 상병은 의협과 병협, 의학회, 심평원 등 5차례 회의를 거쳐 확정됐다"면서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은 홍보 및 안내 등 시행준비 과정을 거쳐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일 대형병원에서 외래 진료 후 약 처방시 약국 본인부담률이 차등되는 52개 질병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복지부는 지난 6월 고혈압과 당뇨 등 51개 상병에 대해 종합병원 40%, 상급종합병원 50% 등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인상(의원급 30% 현행유지)하는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주요 대상 질병은 고혈압과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제2형 당뇨), 감기, 눈물계통의 장애. 소화불량, 두드러기, 골다공증 및 만성전립선염(추가) 등 의원급 다빈도 상병이다.
복지부는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하위분류(4단) 기준으로 일부 질병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암 등 산정특례자가 2개 이상의 복합상병으로 동일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경우 별도의 지침을 만들어 제외할 계획이다.
더불어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 중 혼수나 산증을 동반한 당뇨 및 인슐린을 처방받거나 투여 중인 환자는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보험급여과측은 "52개 상병은 의협과 병협, 의학회, 심평원 등 5차례 회의를 거쳐 확정됐다"면서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은 홍보 및 안내 등 시행준비 과정을 거쳐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