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48개 품목, 공급내역 보고대상 제외

발행날짜: 2011-08-01 10:58:47
  • 의약품 표준코드(KD) 삭제…7월 21일 분부터 적용

일반약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48개 품목이 공급내역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7월 21일부터 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되는 48개 품목에 대한 의약품 공급내역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약외품 범위 지정 고시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81호, 2011.7.21)'에 따른 것으로 일반의약품 48개 품목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됐다.

현재 의약품 공급내역은 의약품의 품목 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이 완제의약품을 공급한 경우 매월 다음 달 말일까지 의약품정보센터장에게 보고하도록 약사법 시행규칙(제9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의약품 공급업체는 지난 달 21일부터 공급한 내역(폐기 또는 반품 포함)에 대해서는 공급내역을 보고할 필요가 없다.

앞서 의약품정보센터는 48개 품목에 대해 기존에 부여한 의약품 표준코드(KD코드 : Korea Drug Code)를 삭제하고 이를 공고한 바 있다.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와 표준코드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은 의약품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kpis.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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