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SSRI계 항우울제 학회 갈등 중재 검토

이창진
발행날짜: 2011-08-03 06:39:01
  • 정신과-신경과 합의 도출 시도…"합리적인 급여기준 마련"

의료계 내부의 SSRI(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억제제)계 항우울제 급여기준 논란에 정부가 중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신경과학회의 갈등 양상으로 대두되는 SSRI계 항우울제 급여기준에 대한 조정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이들 양 학회는 '환자에게 SSRI계 항우울제의 60일 이상 장기투여시 정신과로 의뢰해야 한다'는 약제 급여기준 고시를 놓고 첨예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상태이다.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항우울제는 전문영역 분야인 만큼 관련 학회간 합의가 중요하다"면서 "신경과학회의 입장은 이미 경청했으나 약제의 특성상 정신과학회의 견해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필요하면 의사협회를 통해 관련 학회와 간담회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하고 "학회 모두 단순한 찬반 의견이 아닌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항우울제 급여기준의 재조정 가능성을 열어놓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직까지 학회간 합의점 도출은 쉽지 않은 상태이다.

신경과학회 전범석 이사(서울대병원 교수)는 "장기처방시 정신과로 의뢰하라는 급여기준은 불합리하고 환자의 권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하고 "각 진료과 이익을 떠나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경정신과학회 최종혁 법제이사(국립춘천병원장)는 "환자의 불편함만 가지고 급여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논리는 부적절하다"면서 "복지부가 외부 압박으로 기준을 푼다면 의료왜곡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맞섰다.

복지부가 항우울제 약제급여 기준의 타협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