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실 의료사고까지 의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하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최근 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 3항에서 의사가 무과실 보상의 재원을 분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을 두고 모 산부인과 개원의가 한탄하며 이같이 말해.
의사의 과실이 아닌 부분까지 보상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그의 설명.
그는 "이렇게 해서는 분만을 하는 산부인과 의사가 남아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분만을 하는 산부인과 의사끼리 모여서 집회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토로해.
최근 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 3항에서 의사가 무과실 보상의 재원을 분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을 두고 모 산부인과 개원의가 한탄하며 이같이 말해.
의사의 과실이 아닌 부분까지 보상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그의 설명.
그는 "이렇게 해서는 분만을 하는 산부인과 의사가 남아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분만을 하는 산부인과 의사끼리 모여서 집회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토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