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일반약과 처방약 중복 여부 DUR 제공

발행날짜: 2011-08-11 12:00:43
  • 심평원, 약국 판매약까지 점검 대상 확대…팝업 창 변경

다음 달부터 일반의약품에도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이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관의 DUR 점검 결과 팝업창 내용이 바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국 판매약 DUR 안내 서한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요양기관의 협조를 부탁했다.

이는 지난 7월 보건복지부의 약국 판매약 DUR 운영지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이미 복용하고 있는 약국 판매약과 처방의약품을 비교해 결과가 새롭게 추가 제공된다.

9월부터 변경되는 의료기관 DUR 점검 결과 팝업 창
의료기관에서 DUR을 점검할 때 이미 복용하고 있는 약국 판매약과 처방의약품이 중복되면 '약국 판매약 비교 3일 중복' 등의 결과 메세지가 나타나게 된다.

지금까지는 처방전 내 점검 결과, 약국에서 조제까지 끝난 처방전과 비교한 결과 등 두가지 점검 결과를 제공했다.

한편 약국에서 약국 판매약 DUR을 점검할 때는 ▲약국 판매약 점검 결과 ▲약국에서 조제까지 끝난 처방전과 약국 판매약과 비교한 결과 ▲기복용하고 있는 약국 판매약과 약국 판매약을 비교한 결과를 제공한다.

이 같은 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 서비스/심사정보/자료방/DUR) 혹은 http://biz.hira.or.kr/심사정보/자료방/자료실/DUR에서 교육동영상 등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