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개 기관 총 9억 6900만원 미납…"향후 한달 안내도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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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요양기관 130개 기관에 대해 진료비 지급 이전 먼저 상계처리하는 방식으로 체납보험료를 일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징수에 대상이 되는 요양기관은 2개월 이상 체납하는 병의원을 포함해 130개 기관이다.
총 체납액은 9억 6900만원이며, 해당 요양기관에 대한 진료비 지급 전 상계처리가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관계자는 "그간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요양기관을 해당 지사로 통보하고 전산등록 후 진료비 상계 절차를 거쳐 징수했으나, 이번에는 본부에서 사전에 일괄 등록해 체납보험료 차감 후 진료비를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향후 1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도 사전 진료비 지급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