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입장 천명…"카드뮴 농축된 한약 마실수도"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식약청이 최근 '생약 등의 잔류·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한데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입법 고시안에는 식물성 생약에 대한 카드뮴 기준 0.3mg/kg 이하를 세신, 오약, 저령, 택사, 황련 등 5품목에 대해서는 1.0mg/kg이하, 계지 등 15품목에 대해서는 0.7mg/kg이하로 완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의협은 이번 고시안에 대해, 정부가 한약계 등 일부 직역의 이익을 위해 유해 발암물질인 카드뮴 잔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현재 WHO에서는 카드뮴의 잠정주간섭취허용량(PTWI)을 0.3mg/kg으로 권고하고 있고,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는 경채류 등에 대해 0.05~0.1mg/kg, EU는 0.05~0.2mg/kg의 카드뮴허용기준을 제한하고 있다.
의협은 식약청이 고시한 식품공전에는 식물성 생약과 재배방법, 성상 등 유사성이 많은 농산물에 대한 카드뮴 허용기준을 0.05~0.1mg/kg로 제한하고 있는데, 개정 고시안은 오히려 그 기준을 완화시키고 있어 국민의 건강을 더욱 위해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오석중 의협 의무이사는 "식물성 생약에 대한 중금속 허용기준을 완화할 것이 아니라 명확하고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통해 기준을 강화하고, 장기적 관 점에서 안전성과 객관성, 효과성이 검증된 한약재가 시장에 적정하게 유통되어 국민의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한약재 생산(수입) 및 유통구조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법 고시안에는 식물성 생약에 대한 카드뮴 기준 0.3mg/kg 이하를 세신, 오약, 저령, 택사, 황련 등 5품목에 대해서는 1.0mg/kg이하, 계지 등 15품목에 대해서는 0.7mg/kg이하로 완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의협은 이번 고시안에 대해, 정부가 한약계 등 일부 직역의 이익을 위해 유해 발암물질인 카드뮴 잔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현재 WHO에서는 카드뮴의 잠정주간섭취허용량(PTWI)을 0.3mg/kg으로 권고하고 있고,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는 경채류 등에 대해 0.05~0.1mg/kg, EU는 0.05~0.2mg/kg의 카드뮴허용기준을 제한하고 있다.
의협은 식약청이 고시한 식품공전에는 식물성 생약과 재배방법, 성상 등 유사성이 많은 농산물에 대한 카드뮴 허용기준을 0.05~0.1mg/kg로 제한하고 있는데, 개정 고시안은 오히려 그 기준을 완화시키고 있어 국민의 건강을 더욱 위해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오석중 의협 의무이사는 "식물성 생약에 대한 중금속 허용기준을 완화할 것이 아니라 명확하고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통해 기준을 강화하고, 장기적 관 점에서 안전성과 객관성, 효과성이 검증된 한약재가 시장에 적정하게 유통되어 국민의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한약재 생산(수입) 및 유통구조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