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골밀도 심사기준 현실 무시했다”

이창열
발행날짜: 2004-08-06 06:13:38
  • 내과의사회, 골밀도 검사 심사기준에 반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의 골밀도 검사 진료비 심사기준 강화에 대해 개원의들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심평원은 앞서 적응증에 해당되어 검사한 결과 정상 골밀도로 확인된 경우에는 2년으로 했으며 치료효과 판정을 위한 추적검사는 central bone(spine, hip)에 실시한 경우에 한해 급여가 인정되는 것으로 제한했다.

대한내과의사회(회장 장동익)는 5일 심평원에 발송한 골밀도 검사 인정기준에 대한 내과의사회 의견을 통해 “심평원의 골밀도 검사 인정기준 발표에 의하면 골다공증 치료효과 판정을 위한 추적검사로 central bone에서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고 했다”며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개원의원 90% 이상이 팔목이나 발뒤꿈치에서 골밀도를 측정하는 peripheral type의 골밀도 기계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과의사회는 또한 “원칙이 중요하더라도 이는 우리나라 개원의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이며 추후 추적검사를 할 때마다 환자를 종합병원으로 전원하여 검사하게끔 하는 것에 대한 엄청난 민원이 발생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내과의사회는 이어 “부디 우리나라 개원의들의 현실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많은 민원 또한 발생하지 않도록 현실을 고려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여기에 대해 “추적검사는 central bone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외국도 대부분 central bone에서 검사시행을 하고 있다”며 “내과의사회 의견에 대해서는 추후 충분히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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